제22조(재심의 신청)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9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692
- 원문 지문
161c f44c 6c45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연구책임자가 재심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대비표[별지서식 16]
시정 또는 보완 요청에 따라 수정된 해당 서류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삼육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지침) 제4장 심의의 절차 등 › 제22조(재심의 신청). 소관 연구처. L0
- 마지막으로 2022-02-1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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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2. 14. 개정 제22조(재심의 신청) · 시행 2022-02-01제목:
지속재심의 신청··················································································· 12연구책임자가 재심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대비표[별지서식 16] 2. 시정 또는 보완 요청에 따라 수정된 해당 서류 - 2018. 09. 06. 신설 제22조(지속심의 신청) · 시행 2018-09-06···················································································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