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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위원과 행정간사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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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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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9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692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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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모든 위원과 행정간사는 위촉 내지 임명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4시간의 기본교육을 받아야 한다. 기본교육과정은 관련 법령, 국제기준과 본 지침 및 시행세칙에 대한 교육으로 구성되며, 인터넷, 전자우편, 책자 등의 매체를 이용한 교육과 개별교육 등을 포함한다. 교내 연구윤리 교육, 질병관리청이나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의 IRB관련 교육(IRB과정, 연구윤리심화 콘텐츠 등)등의 이수로 대체할 수 있다.
신임위원은 기본교육을 이수함과 더불어 표결권을 갖기 전에 적어도 1회 이상 심의를 위한 회의에 참관인으로 참가하여 경험을 쌓아야 한다.
위촉 된지 임명된 지 1년이 경과한 위원과 행정간사는 1년 이내에 4시간 이상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교내 연구윤리 교육, 질병관리청이나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의 IRB관련 교육(IRB과정, 연구윤리심화 콘텐츠 등)등의 이수로 대체할 수 있다.
행정간사는 위원의 교육 이력 등에 관한 사항을 위원별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행정간사는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및 표준운영지침서 등 정책 변화에 따른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교육세미나를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 개최하여 위원과 행정간사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여 야 할 의무가 있다. 해당 교육을 참여하는 경우에는 생명윤리 및 기관위원회 관련 교육 이수로 인 정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삼육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지침) 제3장 위원회의 구성, 업무, 권한 등 › 제14조(위원과 행정간사에 대한 교육). 소관 연구처. L0
  2. 마지막으로 2022-02-1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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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기관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위원회기관위원회제14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2. 14. 개정 제14조(위원과 행정간사에 대한 교육) · 시행 2022-02-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위원과 행정간사에 대한 교육 등
    ·····························································································  9① 모든 위원과 행정간사는 위촉 내지 임명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4시간의 기본교육을 받아야 한다. 기본교육과정은 관련 법령, 국제기준과 본 지침 및 시행세칙에 대한 교육으로 구성되며, 인터넷, 전자우편, 책자 등의 매체를 이용한 교육과 개별교육 등을 포함한다. 교내 연구윤리 교육, 질병관리청이나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의 IRB관련 교육(IRB과정, 연구윤리심화 콘텐츠 등)등의 이수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신임위원은 기본교육을 이수함과 더불어 표결권을 갖기 전에 적어도 1회 이상 심의를 위한 회의에 참관인으로 참가하여 경험을 쌓아야 한다. ③ 위촉 된지 임명된 지 1년이 경과한 위원과 행정간사는 1년 이내에 4시간 이상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교내 연구윤리 교육, 질병관리청이나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의 IRB관련 교육(IRB과정, 연구윤리심화 콘텐츠 등)등의 이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행정간사는 위원의 교육 이력 등에 관한 사항을 위원별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행정간사는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및 표준운영지침서 등 정책 변화에 따른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교육세미나를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 개최하여 위원과 행정간사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여 야 할 의무가 있다. 해당 교육을 참여하는 경우에는 생명윤리 및 기관위원회 관련 교육 이수로 인 정한다.
  2. 2018. 09. 06. 신설 제14조(교육 등) · 시행 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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