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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위원회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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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9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692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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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회는 자 혹은 자가 신청한 심의과제에 대해 다음의 심의를 수행한다.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심의
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는지 여부 심의
연구대상자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심의
연구대상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심의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심의
위원회는 연구대상자 보호 등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미 승인된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조사 및 감독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한 활동으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는 위원, 행정간사 및 삼육대학교 소속 연구자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2시간 이상 실시한다. 교육은 생명윤리와 IRB 심의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연구자들의 생명윤리와 IRB 심의관련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마련
표준운영지침 마련
위원회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
취약한 연구대상자등의 보호 대책 수립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삼육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지침) 제3장 위원회의 구성, 업무, 권한 등 › 제15조(위원회의 업무). 소관 연구처. L0
  2. "인간대상연구"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인체유래물연구"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연구대상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5. 마지막으로 2022-02-1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인간대상연구 제2조에서 정의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인 개입이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인체유래물연구 제2조에서 정의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을 직접 조사․분석하는 연구를 말한다.
연구대상자 제2조에서 정의연구자가 연구수행을 위하여 물리적인 개입, 의사소통, 개별접촉을 하거나 신원확인이 가능한 사적 정보를 이용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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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용어용어용어인간대상연구인체유래물연구연구대상자제15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2. 14. 개정 제15조(위원회의 업무) · 시행 2022-02-01
    ① 위원회는 인간대상연구자 혹은 인체유래물연구자가 신청한 심의과제에 대해 다음의 심의를 수행한다. 1. 연구계획서의 윤리적···················································································· 9과학적 타당성 심의 2. 연구대상자 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는지 여부 심의 3. 연구대상자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심의 4. 연구대상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심의 5.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심의 ② 위원회는 연구대상자 보호 등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미 승인된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조사 및 감독을 수행한다. ③ 위원회는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한 활동으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는 위원, 행정간사 및 삼육대학교 소속 연구자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2시간 이상 실시한다. 교육은 생명윤리와 IRB 심의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연구자들의 생명윤리와 IRB 심의관련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마련 3. 표준운영지침 마련 4. 위원회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 5. 취약한 연구대상자등의 보호 대책 수립
  2. 2018. 09. 06. 신설 제15조(위원회의 업무) · 시행 2018-09-06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