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전문간사)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9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692
- 원문 지문
161c f44c 6c45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전문간사는 위원장을 도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접수된 서류를 토대로 심의면제 여부 확인
접수된 서류를 토대로 정규 또는 신속 등의 심의 진행 방법 결정
전문성 및 이해상충 등을 고려하여 책임심의위원 배정
신속심의 과제의 수정사항 적절성 여부 심의
연구자의 이의신청 관리
표준운영지침 및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관련 업무
보호에 관한 업무
위원장이 위임하는 업무
심의내용 정리 및 추가 세부심의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전문간사의 업무라고 판단하여 의결한 사항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삼육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지침) 제3장 위원회의 구성, 업무, 권한 등 › 제12조(전문간사). 소관 연구처. L0
- "연구대상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2-02-1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연구대상자 제2조에서 정의연구자가 연구수행을 위하여 물리적인 개입, 의사소통, 개별접촉을 하거나 신원확인이 가능한 사적 정보를 이용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2. 14. 개정 제12조(전문간사) · 시행 2022-02-01
····························································································전문간사는 위원장을 도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접수된 서류를 토대로 심의면제 여부 확인 2. 접수된 서류를 토대로 정규 또는 신속 등의 심의 진행 방법 결정 3. 전문성 및 이해상충 등을 고려하여 책임심의위원 배정 4. 신속심의 과제의 수정사항 적절성 여부 심의 5. 연구자의 이의신청 관리 6. 표준운영지침 및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관련 업무 7. 연구대상자 보호에 관한 업무 8. 위원장이 위임하는 업무 9. 심의내용 정리 및 추가 세부심의 10.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전문간사의 업무라고 판단하여 의결한 사항 - 2018. 09. 06. 신설 제12조(전문간사) · 시행 2018-09-06····························································································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