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결과에 대한 조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1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725
- 원문 지문
108a c283 4c15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연구윤리심의위원회는 총장에게 징계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징계 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 때에는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피조사자의 명예 회복을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연구윤리 운영지침」(지침)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 제20조(결과에 대한 조치). 소관 연구처. L0
- "피조사자"은(는) 같은 규정 제4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판정"은(는) 같은 규정 제4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5-01-0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피조사자 제4조에서 정의제보 또는 본 대학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판정 제4조에서 정의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② 징계 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연구윤리심의위원회 및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5. 01. 06. 개정 제20조(결과에 대한 조치) · 시행 2024-10-01①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연구윤리심의위원회는 총장에게 징계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징계 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한 때에는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피조사자의 명예 회복을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 2022. 12. 19. 개정 제20조(결과에 대한 조치) · 시행 2023-01-01①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연구윤리심의위원회는 총장에게 징계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한 때에는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피조사자의 명예 회복을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06-08〉 - 2020. 06. 08. 개정 제20조(결과에 대한 조치) · 시행 2020-01-01①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연구윤리심의위원회는 총장에게 징계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한 때에는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피조사자의 명예 회복을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06-08〉
- 2015. 02. 16. 제정 제20조(결과에 대한 조치) · 시행 2015-03-01①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연구윤리심의위원회는 총장에게 징계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