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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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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1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72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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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연구윤리 운영지침」(지침)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소관 연구처. L0
  2. 마지막으로 2022-12-1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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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12. 19.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23-01-01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2-16〉
  2. 2021. 04. 19.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21-03-01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삼육대학교 연구윤리심의위원회 및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 제10조에 의거한다. 〈개정 2015-02-16〉
  3. 2015. 02. 16. 제정 제1조(목적) · 시행 2015-03-01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삼육대학교 연구윤리심의위원회 및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 제10조에 의거한다. 〈개정 2015-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