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연구윤리 운영지침 신구 대비

2020. 6. 8. 개정 (시행 2020. 1. 1.) → 2015. 2. 16. 제정 (시행 2015. 3. 1.) · 개정 14 · 신설 0 · 삭제 2

2015년 2월 16일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20. 6. 8.)2015. 2. 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삼육대학교 연구윤리심의위원회 및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 제10조에 의거한다. 〈개정 2015-02-16〉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삼육대학교 연구윤리심의위원회 및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 제10조에 의거한다. 〈개정 2015-02-16〉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대학 내 연구개발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교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대학 내 연구개발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교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제3조(적용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용어의 정의) 개정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게재․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06-08〉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 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 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 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를 말한다. 5.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 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8.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대학 또는 연구 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3)“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본 대학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5)“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6)“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⑦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은 부정행위 혐의 발생 시 조사 및 그에 해당하 는 절차를 진행하는 위원을 말하며 본 대학은 연구윤리심의위원회가 겸한다.제4조(용어의 정의) (1)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 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기타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7.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대학 또는 연구 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3)“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본 대학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5)“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6)“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⑦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은 부정행위 혐의 발생 시 조사 및 그에 해당하 는 절차를 진행하는 위원을 말하며 본 대학은 연구윤리심의위원회가 겸한다. 〈개정 2015-02-16〉
제5조(구성) 개정 (1) 위원회는 연구윤리심의위원회가 겸하며 위원장은 연구산학처장으로 한다. 〈개정 2020-06-08〉 (2)위원회는 연구산학처장, 연구산학팀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연구산학부처장, 재무실장, 대학원장, 교수(2인, 임명직), 초청교수(2인, 음악학과장, 아트앤디자인학과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한다. 〈신설 2020-06-08〉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연구산학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0-06-08〉 ④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의 신고센터의 역할을 겸한다. 〈신설 2020-06-08〉제5조(구성) (1) 위원회는 연구윤리심의위원회가 겸하며 위원장은 연구처장으로 한다. 〈개정 2015-02-16〉 (2)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연구부장으로 한다. (3)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기능) 개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0-06-08〉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재심의 요청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7. 연구윤리 교육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8.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재심의 요청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4)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제7조(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4)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검증정원칙) 개정 ① 부정행위 입증책임은 위원회와 연구기관에 있다. 단, 피조사자가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파기한 경우에는 피조자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변론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고 사전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조사자에게는 해당 제보 내용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0-06-08〉제8조(검증정원칙) ① 부정행위 입증책임은 위원회와 연구기관에 있다. 단, 피조사자가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파기한 경우에는 피조자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변론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고 사전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9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개정 (1) 제보자는 연구윤리심의위원장에게 구술․서면․ 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2)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 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2015-02-16〉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06-08〉 1. 피조사자 또는 저작물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2. 제보 내용이 허위이거나 연구부정행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3. 익명의 제보로서 연구부정행위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가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 4. 동일한 피조사자에 대한 조사를 지연, 반복 또는 장기화시킬 목적으로 제보자 가 이미 알고있는 복수의 연구부정행위 등 일부를 제보한 후 다시 나머지 일부 를 제보한 경우제9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1) 제보자는 연구윤리심의위원장에게 구술․서면․ 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2)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 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2015-02-16〉
제10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개정 (1)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한다. (2)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4조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 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3)예비조사는 예비조사위원회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예비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보자, 피조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조사를 하거나 그 밖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06-08〉제10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1)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한다. 〈개정 2015-02-16〉 (2)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4조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 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3)예비조사는 예비조사위원회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개정 (1) 예비조사 결과는 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06-08〉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조사결과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제11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1) 예비조사 결과는 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개정 2015-02-16〉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12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개정 ① 본조사는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 하여야 한다. (2)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3)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기간연장을 승인 하여야 한다. ④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2020-06-08〉제12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① 본조사는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2-16〉 (2)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3)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기간연장을 승인 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50% 이상을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외부인사 30%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조사위원회라 할지라도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는 조사위원 회에서 제외시킨다. (4)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제13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50% 이상을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외부인사 30%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조사위원회라 할지라도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는 조사위원 회에서 제외시킨다. (4)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4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1)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2)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 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 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제14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1)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2)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 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 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15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개정 ①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등의 장은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신설 2020-06-08〉 ②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신설 2020-06-08〉 ③ 제보자가 제1항의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해당 기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신설 2020-06-08〉 ④ 제보자는 제보 접수기관 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20-06-08〉 ⑤ 조사기관은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0-06-08〉 ⑥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06-08〉 ⑦ 피조사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20-06-08〉 ⑧ 제보, 조사, 심의, 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기관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 할 수 있다.제15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2)총장은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3)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 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 여야 한다. (4)제보, 조사, 심의, 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기관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 할 수 있다. 〈개정 2015-02-16〉
제16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개정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  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②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06-08〉 ③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06-08〉제16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  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7조(판정) 개정 (1) 조사위원회“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문서로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0-06-08〉 (2)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17조(판정) (1) 조사위원회“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2)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개정 ① 조사위원회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본조   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06-08〉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제18조(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조사위원회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본조   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2-16〉 ②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19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1) 최종보고서는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제출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02-16〉 (2)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선 조사과정 중에라도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제19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1) 최종보고서는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제출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02-16〉 (2)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선 조사과정 중에라도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20조(결과에 대한 조치) 개정 ①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연구윤리심의위원회는 총장에게 징계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한 때에는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피조사자의 명예 회복을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06-08〉제20조(결과에 대한 조치) ①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연구윤리심의위원회는 총장에게 징계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개정 (1)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연구처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2-16〉 (2)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제21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1)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연구처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2-16〉 (2)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 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 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2조(연구윤리 교육의 책임) 삭제 ① 대학교는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   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대학교는 연구윤리 관련 교과목을 제공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 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06.08.]〈삭 제〉
제23조(연구자의 책임) 삭제 ① 연구자는 본 연구윤리 규정의 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하여   야 하며, 본교에서 실시하는 연구윤리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소속 연구원과 학생이 연구윤리 교육에 참여하도록 지도하여 건전 한 연구문화가 확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06.08.]〈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