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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운영지침 신구 대비

2020. 6. 8. 개정 (시행 2020. 1. 1.) → 2021. 4. 19. 개정 (시행 2021. 3. 1.) · 개정 2 · 신설 3 · 삭제 0

본 규정은 2021년 4월 19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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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하며, 삼육대학교 연구윤리심의위원회 및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 제10조에 의거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10조 중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를 "〈삭제 2021-04-19〉"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원칙) 연구의 계획, 자료수집, 분석, 해석, 출판, 결과이용 등과 관련하여 연구자에게 제25조에 규정된 이해상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의 공정성과 연구대상자의 안전 및 학문연구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연구자는 제26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상충을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04.19.]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이해상충의 내용) 이해상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공정한 전문가적 판단 또는 연구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1. 금전적 이해상충 : 연구와 관련된 연구자의 금전적 이익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2. 인간관계적 이해상충 : 개인적인 친분이나 소속 기관의 영향, 또는 개인적인 갈등이나 연구 경쟁 등 사적인 인간관계로 인하여 유발 되는 경우 3. 지적인 이해상충 : 특정한 연구 종류나 분야에 관한 종교적 신념이나 세계관적 내지 도덕적 소신 또는 이론적 확신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4. 역할충돌에 의한 이해상충 : 교육, 봉사, 외부활동 등 소속 기관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 연구 활동과 충돌함으로써 유발되는 경우 5. 기타의 이해상충 : 그밖에 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1.04.19.]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이해상충의 관리) ①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현실적인 또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공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계획서에 연구비 지원내역, 후원자, 소속 기관, 그밖에 제25조에 규정된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는 사유들을 명시하여야하고 ,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에도 학술지에 이를 밝혀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대상자들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③ 이해상충의 정도가 중대하여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자는 지체 없이 연구를 중지하거나, 연구를 계속할 때에는 당해 이해상충으로부터 독립된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연구의 공정성에 관하여 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이해상충이 있는 공동 연구자로 인하여 연구의 공정성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특정 연구단계에서의 배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04.19.]

부 칙

이 지침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0. 6. 8.)2021. 4. 19.
제1조(목적) 개정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삼육대학교 연구윤리심의위원회 및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 제10조에 의거한다. 〈개정 2015-02-16〉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2-16〉
제10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개정 (1)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한다. (2)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4조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 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3)예비조사는 예비조사위원회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예비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보자, 피조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조사를 하거나 그 밖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06-08〉제10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1)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한다. (2)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4조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 는지 여부 3. 〈삭제 2021-04-19〉 (3)예비조사는 예비조사위원회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예비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보자, 피조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조사를 하거나 그 밖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06-08〉
〈신 설〉제24조(원칙) 연구의 계획, 자료수집, 분석, 해석, 출판, 결과이용 등과 관련하여 연구자에게 제25조에 규정된 이해상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의 공정성과 연구대상자의 안전 및 학문연구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연구자는 제26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상충을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04.19.]
〈신 설〉제25조(이해상충의 내용) 이해상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공정한 전문가적 판단 또는 연구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1. 금전적 이해상충 : 연구와 관련된 연구자의 금전적 이익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2. 인간관계적 이해상충 : 개인적인 친분이나 소속 기관의 영향, 또는 개인적인 갈등이나 연구 경쟁 등 사적인 인간관계로 인하여 유발 되는 경우 3. 지적인 이해상충 : 특정한 연구 종류나 분야에 관한 종교적 신념이나 세계관적 내지 도덕적 소신 또는 이론적 확신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4. 역할충돌에 의한 이해상충 : 교육, 봉사, 외부활동 등 소속 기관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 연구 활동과 충돌함으로써 유발되는 경우 5. 기타의 이해상충 : 그밖에 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1.04.19.]
〈신 설〉제26조(이해상충의 관리) ①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현실적인 또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공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계획서에 연구비 지원내역, 후원자, 소속 기관, 그밖에 제25조에 규정된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는 사유들을 명시하여야하고 ,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에도 학술지에 이를 밝혀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대상자들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③ 이해상충의 정도가 중대하여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자는 지체 없이 연구를 중지하거나, 연구를 계속할 때에는 당해 이해상충으로부터 독립된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연구의 공정성에 관하여 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이해상충이 있는 공동 연구자로 인하여 연구의 공정성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특정 연구단계에서의 배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