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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운영지침 신구 대비

2021. 9. 13. 개정 (시행 2021. 8. 1.) → 2021. 12. 27. 개정 (시행 2022. 1.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1년 12월 27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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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이해상충의 관리) ①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현실적인 또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공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계획서에 연구비 지원내역, 후원자, 소속 기관, 그밖에 제25조에 규정된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는 사유들을 명시하여야하고 ,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에도 학술지에 이를 밝혀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대상자들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③ 이해상충의 정도가 중대하여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자는 지체 없이 연구를 중지하거나, 연구를 계속할 때에는 당해 이해상충으로부터 독립된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연구의 공정성에 관하여 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이해상충이 있는 공동 연구자로 인하여 연구의 공정성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특정 연구단계에서의 배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연구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함)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고자 할 때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연구부정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한다. 1. 연구 시작전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계획을 대학 및 공동연구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2. 연구 수행 중 특수관계인이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노트에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3. 공저 논문 발표 전 대학 및 학술단체에 관련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1.04.19.]

부 칙

이 지침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1. 9. 13.)2021. 12. 27.
제26조(이해상충의 관리) 개정 ①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현실적인 또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공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계획서에 연구비 지원내역, 후원자, 소속 기관, 그밖에 제25조에 규정된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는 사유들을 명시하여야하고 ,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에도 학술지에 이를 밝혀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대상자들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③ 이해상충의 정도가 중대하여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자는 지체 없이 연구를 중지하거나, 연구를 계속할 때에는 당해 이해상충으로부터 독립된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연구의 공정성에 관하여 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이해상충이 있는 공동 연구자로 인하여 연구의 공정성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특정 연구단계에서의 배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04.19.]제26조(이해상충의 관리) ①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현실적인 또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공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계획서에 연구비 지원내역, 후원자, 소속 기관, 그밖에 제25조에 규정된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는 사유들을 명시하여야하고 ,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에도 학술지에 이를 밝혀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대상자들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③ 이해상충의 정도가 중대하여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자는 지체 없이 연구를 중지하거나, 연구를 계속할 때에는 당해 이해상충으로부터 독립된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연구의 공정성에 관하여 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이해상충이 있는 공동 연구자로 인하여 연구의 공정성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특정 연구단계에서의 배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연구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함)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고자 할 때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연구부정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한다.〈신설 2021-12-27〉 1. 연구 시작전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계획을 대학 및 공동연구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2. 연구 수행 중 특수관계인이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노트에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3. 공저 논문 발표 전 대학 및 학술단체에 관련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1.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