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운영지침 신구 대비
2022. 12. 5. 개정 (시행 2022. 12. 1.) → 2021. 12. 27. 개정 (시행 2022. 1. 1.) · 개정 6 · 신설 0 · 삭제 2
본 규정은 2021년 12월 27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2. 12. 5.) | 2021. 12.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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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구성) 개정 (1) 위원회는 연구윤리심의위원회가 겸하며 위원장은 연구산학처장으로 한다. 〈개정 2020-06-08〉 (2)위원회는 연구산학처장, 연구산학팀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재무실장, 대학원장, 교수(2인, 임명직), 초청교수(2인, 음악학과장, 아트앤디자인학과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한다. 〈신설 2020-06-08〉〈개정 2022-12-05〉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연구산학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0-06-08〉 ④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의 신고센터의 역할을 겸한다. 〈신설 2020-06-08〉 | 제5조(구성) (1) 위원회는 연구윤리심의위원회가 겸하며 위원장은 연구산학처장으로 한다. 〈개정 2020-06-08〉 (2)위원회는 연구산학처장, 연구산학팀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연구산학부처장, 재무실장, 대학원장, 교수(2인, 임명직), 초청교수(2인, 음악학과장, 아트앤디자인학과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한다. 〈신설 2020-06-08〉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연구산학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0-06-08〉 ④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의 신고센터의 역할을 겸한다. 〈신설 2020-06-08〉 |
| 제10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개정 (1) 예비조사는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한다. 〈개정 2022-12-05〉 (2)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4조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 는지 여부 3. 〈삭제 2021-04-19〉 (3)예비조사는 예비조사위원회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예비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보자, 피조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조사를 하거나 그 밖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06-08〉 | 제10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1)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한다. (2)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4조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 는지 여부 3. 〈삭제 2021-04-19〉 (3)예비조사는 예비조사위원회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예비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보자, 피조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조사를 하거나 그 밖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06-08〉 |
| 제17조(판정) 개정 (1) 조사위원회“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문서로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0-06-08〉 (2)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관은 제보사실 이관기관,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2-12-05〉 | 제17조(판정) (1) 조사위원회“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문서로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0-06-08〉 (2)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제22조(연구윤리 교육의 책임) 개정 ① 대학교는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 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대학교는 연구윤리 관련 교과목을 제공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 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대학교는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05〉 [본조신설: 2020.06.08.] | 제22조(연구윤리 교육의 책임) ① 대학교는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 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대학교는 연구윤리 관련 교과목을 제공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 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06.08.] |
| 제26조(이해상충의 관리) 개정 ①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현실적인 또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공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계획서에 연구비 지원내역, 후원자, 소속 기관, 그밖에 제25조에 규정된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는 사유들을 명시하여야하고 ,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에도 학술지에 이를 밝혀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대상자들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③ 이해상충의 정도가 중대하여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자는 지체 없이 연구를 중지하거나, 연구를 계속할 때에는 당해 이해상충으로부터 독립된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연구의 공정성에 관하여 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이해상충이 있는 공동 연구자로 인하여 연구의 공정성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특정 연구단계에서의 배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연구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함)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고자 할 때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연구부정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한다.〈신설 2021-12-27〉〈개정 2022-12-05〉 1. 연구 시작전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계획을 대학 및 공동연구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2. 연구 수행 중 특수관계인이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노트에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3. 공저 논문 발표 전 대학 및 학술단체에 관련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4. 연구 시작 전 특수관계인 참여확인서를 작성하여 학과장의 결의를 받아 제출 하여야 한다. 5. 학과장은 연구활동참여자의 연구업무 수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위 5호에 따라 보고를 받은 총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연구참여자의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 연구참여자의 교체 등에 관하여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04.19.] | 제26조(이해상충의 관리) ①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현실적인 또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공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계획서에 연구비 지원내역, 후원자, 소속 기관, 그밖에 제25조에 규정된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는 사유들을 명시하여야하고 ,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에도 학술지에 이를 밝혀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대상자들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③ 이해상충의 정도가 중대하여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자는 지체 없이 연구를 중지하거나, 연구를 계속할 때에는 당해 이해상충으로부터 독립된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연구의 공정성에 관하여 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이해상충이 있는 공동 연구자로 인하여 연구의 공정성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특정 연구단계에서의 배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연구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함)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고자 할 때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연구부정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한다.〈신설 2021-12-27〉 1. 연구 시작전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계획을 대학 및 공동연구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2. 연구 수행 중 특수관계인이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노트에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3. 공저 논문 발표 전 대학 및 학술단체에 관련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1.04.19.] |
| 제28조(국가등의 책무와 과학기술인의 윤리) 개정 ① 과학기술인은 자율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활동을 수행하되 과학기술이 미치는 사회적∙윤리적 영향을 고려하여 진실성 있게 수행하여야 하며, 경제와 가회의 ᅟᅡᆯ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과학기술법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09.12.] 29조 (학술지 투고에 관한 윤리) ① 학술지 투고와 관련하여 저자는 아래의 윤리적인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5〉 1. 투고한 논문의 연구 수행과정에서 저자는 인권존중, 생명윤리 준수 및 환경보호 등의 보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저자는 투고한 논문에서 연구내용과 그 중요성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술하여야 하고, 연구결과를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3. 투고논문은 학술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결과와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거를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이미 발표한 논문과 유사한 결론을 주장하는 논문의 경우에는 새로운 논거에 충분한 학술적인 가치가 있어야만 한다. 4.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그 출처를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공개되지 않은 논문이나 연구계획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인용하여야 한다. 5. 다른 연구자의 연구결과를 참고문헌의 인용 없이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로 사용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6. 유사한 연구내용을 여러 편의 논문으로 분리하여 투고하는 것은 논문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하는 것으로서 가급적 피해야 한다. 7. 저자가 다른 학술지에 투고 혹은 게재하였거나 투고할 예정인 논문을 학회 발행 학술지에 이중으로 투고하는 행위는 부정한 행위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8. 연구 수행과정에서 중요한 기여를 한 모든 연구자는 공저자가 되어야 하며, 논문의 대표저자는 저자명단에 대해 모든 공저자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같은 학술외적인 지원이나 연구자료 제공 혹은 단순한 학술적 조언 등에 대해서는 ‘후기’를 통해서 그 내용을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 공저자의 나열 순서는 원칙적으로 공저자들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으며, 연구에 기여를 많이 한 연구자를 앞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자의 소속은 원칙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이어야 한다. 10. 연구에 학술적으로 기여하지 않았거나 기여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자를 학문 외적인 이유로 공저자로 기재하는 것은 학문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부도덕한 행위이다. 11. 저작권 등과 관련하여 관계자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저자는 논문을 투고하기 이전에 승인을 얻어야 하며, 논문의 출판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계약 및 소유권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12. 저자는 투고한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학회가 정한 규정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아울러,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호의적인 태도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고, 심사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명시하여 담당 편집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결과를 발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준수함으로써 학문적 진실성을 최대한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05〉 1. 자신의 연구결과를 보고·발표할 때 정확하고 진실하게 서술하여야 한다. 2. 연구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본 연구윤리지침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연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여야 한다. 3. 연구결과를 대충매체에 과장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연구자는 출판윤리를 어기는 부실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거나 부실학술대회에 참석하는 등 부실학문교류 활동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학문교류 전 투고할 학술지 또는 학술대회의 성격이나 유형을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 〈신설 2022-12-05〉 ④ 대학 등은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연구업적 관리 등을 할 경우, 관련 연구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신설 2022-12-05〉 [본조신설: 2021.09.12.] | 제28조(국가등의 책무와 과학기술인의 윤리) ① 과학기술인은 자율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활동을 수행하되 과학기술이 미치는 사회적∙윤리적 영향을 고려하여 진실성 있게 수행하여야 하며, 경제와 가회의 ᅟᅡᆯ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과학기술법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09.12.] 29조 (학술지 투고에 관한 윤리) 학술지 투고와 관련하여 저자는 아래의 윤리적인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투고한 논문의 연구 수행과정에서 저자는 인권존중, 생명윤리 준수 및 환경보호 등의 보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저자는 투고한 논문에서 연구내용과 그 중요성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술하여야 하고, 연구결과를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3. 투고논문은 학술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결과와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거를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이미 발표한 논문과 유사한 결론을 주장하는 논문의 경우에는 새로운 논거에 충분한 학술적인 가치가 있어야만 한다. 4.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그 출처를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공개되지 않은 논문이나 연구계획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인용하여야 한다. 5. 다른 연구자의 연구결과를 참고문헌의 인용 없이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로 사용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6. 유사한 연구내용을 여러 편의 논문으로 분리하여 투고하는 것은 논문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하는 것으로서 가급적 피해야 한다. 7. 저자가 다른 학술지에 투고 혹은 게재하였거나 투고할 예정인 논문을 학회 발행 학술지에 이중으로 투고하는 행위는 부정한 행위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8. 연구 수행과정에서 중요한 기여를 한 모든 연구자는 공저자가 되어야 하며, 논문의 대표저자는 저자명단에 대해 모든 공저자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같은 학술외적인 지원이나 연구자료 제공 혹은 단순한 학술적 조언 등에 대해서는 ‘후기’를 통해서 그 내용을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 공저자의 나열 순서는 원칙적으로 공저자들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으며, 연구에 기여를 많이 한 연구자를 앞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자의 소속은 원칙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이어야 한다. 10. 연구에 학술적으로 기여하지 않았거나 기여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자를 학문 외적인 이유로 공저자로 기재하는 것은 학문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부도덕한 행위이다. 카. 저작권 등과 관련하여 관계자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저자는 논문을 투고하기 이전에 승인을 얻어야 하며, 논문의 출판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계약 및 소유권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11. 저자는 투고한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학회가 정한 규정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아울러,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호의적인 태도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고, 심사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명시하여 담당 편집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1.09.12.] |
| 제30조(인간대상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삭제 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의 인권과 건강 및 복지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②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및 절차, 예상되는 위험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 후 연구대상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연구대상자에게 미치는 위험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연구대상자의 건강과 복지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연구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취약한 계층에 속하는 연구대상자는 동의과정이나 위험 등과 관련하여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⑤ 연구대상자의 사행활의 비밀을 보장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⑥ 인간대상 연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삼육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12.05.] | 〈삭 제〉 |
| 제31조(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삭제 ① 동물실험은 인류의 복지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동물실험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햐여야 한다. ③ 동물실험은 실험에 사용하는 동물(이하 “실험동물”이라 한다)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가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동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실험은 감각능력이 낮은 동물을 사용하고 진통·진정·마취제의 사용 등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동물실험을 한 자는 그 실험이 끝난 후 지체 없이 해당 동물을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 정상적으로 회복한 동물은 분양하거나 기증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동물이 회복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⑦ 동물실험연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삼육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및 삼육대학교 생물안전관리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12.05.] | 〈삭 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