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운영지침 신구 대비
2022. 12. 19. 개정 (시행 2023. 1. 1.) → 2023. 9. 4. 개정 (시행 2023. 8. 1.) · 개정 4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3년 9월 4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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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교직원"을 "연구물 및 교직원"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1) 제보자는 연구윤리심의위원장에게 구술․서면․ 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2)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 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1. 피조사자 또는 저작물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2. 제보 내용이 허위이거나 연구부정행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3. 익명의 제보로서 연구부정행위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가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 4. 동일한 피조사자에 대한 조사를 지연, 반복 또는 장기화시킬 목적으로 제보자 가 이미 알고있는 복수의 연구부정행위 등 일부를 제보한 후 다시 나머지 일부 를 제보한 경우 ④ 위원회는 제기된 연구부정행위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 제보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의 충분한 보완이 이루어진 경우 정식 제보로 처리한다.
제10조 중 "(1)"을 "①"로 하고,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한다."를 "착수 후 3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보자 및 피조사자, 제보사실 이관기관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09-04〉"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등의 장은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②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제보자가 제1항의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해당 기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④ 제보자는 제보 접수기관 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⑤ 조사기관은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⑥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⑦ 피조사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⑧ 제보, 조사, 심의, 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기관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 할 수 있다. ⑨ 조사기관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이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고, 피조사자가 명예회복을 신청할 경우 명예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2. 12. 19.) | 2023. 9. 4. |
|---|---|
| 제2조(적용대상) 개정 이 규정은 본 대학 내 연구개발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교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대학 내 연구개발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연구물 및 교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09-04〉 |
| 제9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개정 (1) 제보자는 연구윤리심의위원장에게 구술․서면․ 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2)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 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2015-02-16〉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1. 피조사자 또는 저작물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2. 제보 내용이 허위이거나 연구부정행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3. 익명의 제보로서 연구부정행위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가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 4. 동일한 피조사자에 대한 조사를 지연, 반복 또는 장기화시킬 목적으로 제보자 가 이미 알고있는 복수의 연구부정행위 등 일부를 제보한 후 다시 나머지 일부 를 제보한 경우 | 제9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1) 제보자는 연구윤리심의위원장에게 구술․서면․ 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2)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 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2015-02-16〉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1. 피조사자 또는 저작물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2. 제보 내용이 허위이거나 연구부정행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3. 익명의 제보로서 연구부정행위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가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 4. 동일한 피조사자에 대한 조사를 지연, 반복 또는 장기화시킬 목적으로 제보자 가 이미 알고있는 복수의 연구부정행위 등 일부를 제보한 후 다시 나머지 일부 를 제보한 경우 ④ 위원회는 제기된 연구부정행위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 제보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의 충분한 보완이 이루어진 경우 정식 제보로 처리한다. 〈신설 2023-09-04〉 |
| 제10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개정 (1) 예비조사는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한다. (2)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4조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 는지 여부 (3)예비조사는 예비조사위원회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예비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보자, 피조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조사를 하거나 그 밖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제10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 예비조사는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착수 후 3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보자 및 피조사자, 제보사실 이관기관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09-04〉 (2)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4조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 는지 여부 (3)예비조사는 예비조사위원회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예비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보자, 피조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조사를 하거나 그 밖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 제15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개정 ①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등의 장은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②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제보자가 제1항의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해당 기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④ 제보자는 제보 접수기관 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⑤ 조사기관은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⑥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⑦ 피조사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⑧ 제보, 조사, 심의, 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기관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 할 수 있다. | 제15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등의 장은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②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제보자가 제1항의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해당 기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④ 제보자는 제보 접수기관 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⑤ 조사기관은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⑥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⑦ 피조사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⑧ 제보, 조사, 심의, 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기관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 할 수 있다. ⑨ 조사기관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이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고, 피조사자가 명예회복을 신청할 경우 명예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09-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