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연구윤리 운영지침 신구 대비

2025. 1. 6. 개정 (시행 2024. 10. 1.) → 2026. 8. 31. 개정 (시행 2026. 9.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8월 31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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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구성) (1) 위원회는 연구윤리심의위원회가 겸하며 위원장은 연구처장으로 한다. (2)위원회는 연구처장, 연구부처장, 연구산학팀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재무처장, 대학원장, 교수(2인, 임명직), 초청교수(2인, 음악학과장, 아트앤디자인학과장)를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에 서기 1인을 두되, 연구산학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의 신고센터의 역할을 겸한다.

제30조제4항제1호 중 "특수관계인"을 "[별표3] 특수관계자 연구 참여 신청서 양식을 제출하여 특수관계인"으로 한다.

제30조제4항제1호 및 제4항제4호 중 "한다."를 각각 "한다. 〈개정 2026-03-09〉"로 한다.

제30조제4항제4호 중 "특수관계인 참여확인서를 작성하여"를 "[별표4] 특수관계인의 논문 공저 시 사전 공개 양식을 작성하여"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5. 1. 6.)2026. 8. 31.
제5조(구성) 개정 ① 위원회는 연구윤리심의위원회가 겸하며 위원장은 연구산학처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연구산학처장, 연구산학팀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재무실장, 대학원장, 교수(2인, 임명직), 초청교수(2인, 음악학과장, 아트앤디자인학과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연구산학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의 신고센터의 역할을 겸한다.제5조(구성) (1) 위원회는 연구윤리심의위원회가 겸하며 위원장은 연구처장으로 한다.  〈개정 2026-08-31〉 (2)위원회는 연구처장, 연구부처장, 연구산학팀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재무처장, 대학원장, 교수(2인, 임명직), 초청교수(2인, 음악학과장, 아트앤디자인학과장)를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6-08-31〉 ③ 위원회에 서기 1인을 두되, 연구산학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6-08-31〉 ④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의 신고센터의 역할을 겸한다.
제30조(이해상충의 관리) 개정 ①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현실적인 또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공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계획서에 연구비 지원내역, 후원자, 소속 기관, 그밖에 제25조에 규정된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는 사유들을 명시하여야 하고,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에도 학술지에 이를 밝혀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대상자들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③ 이해상충의 정도가 중대하여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자는 지체 없이 연구를 중지하거나, 연구를 계속할 때에는 당해 이해상충으로부터 독립된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연구의 공정성에 관하여 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이해상충이 있는 공동 연구자로 인하여 연구의 공정성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특정 연구단계에서의 배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연구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함)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고자 할 때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연구부정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한다. 1. 연구 시작전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계획을 대학 및 공동연구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2. 연구 수행 중 특수관계인이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 우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노트에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3. 공저 논문 발표 전 대학 및 학술단체에 관련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4. 연구 시작 전 특수관계인 참여확인서를 작성하여 학과장의 결의를 받아 제출 하여야 한다. 5. 학과장은 연구활동참여자의 연구업무 수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총장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6. 위 5호에 따라 보고를 받은 총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연구참여자의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 연구참여자의 교체 등에 관하여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제30조(이해상충의 관리) ①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현실적인 또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공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계획서에 연구비 지원내역, 후원자, 소속 기관, 그밖에 제25조에 규정된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는 사유들을 명시하여야 하고,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에도 학술지에 이를 밝혀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대상자들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③ 이해상충의 정도가 중대하여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자는 지체 없이 연구를 중지하거나, 연구를 계속할 때에는 당해 이해상충으로부터 독립된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연구의 공정성에 관하여 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이해상충이 있는 공동 연구자로 인하여 연구의 공정성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특정 연구단계에서의 배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연구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함)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고자 할 때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연구부정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한다. 1. 연구 시작전 [별표3] 특수관계자 연구 참여 신청서 양식을 제출하여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계획을 대학 및 공동연구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6-03-09〉 2. 연구 수행 중 특수관계인이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 우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노트에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3. 공저 논문 발표 전 대학 및 학술단체에 관련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4. 연구 시작 전 [별표4] 특수관계인의 논문 공저 시 사전 공개 양식을 작성하여 학과장의 결의를 받아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9〉 5. 학과장은 연구활동참여자의 연구업무 수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총장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6. 위 5호에 따라 보고를 받은 총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연구참여자의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 연구참여자의 교체 등에 관하여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