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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소속부서 업무공백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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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1. 1. 시행 · 개정 2019. 2. 25.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19. 2. 25. · 시행 2019. 1. 1. · 판 번호 899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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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산학협력단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은 활동에 따른 소속부서의 업무 공백을 보완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원 창업 지원 규정」(규정) 제3장 창업교원의 의무 › 제14조(소속부서 업무공백 보완). 소관 산학협력단. L0
  2. "창업"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창업교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창업 제2조에서 정의「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서 정하는 벤처기업의 창업과 그 예비활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기술 창업과 실험실 창업을 포함한다.
창업교원 제2조에서 정의창업이나 창업 관련 활동을 하려고 하거나 하고 있는 본교의 전임교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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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용어용어창업창업교원제14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6. 03. 01. 제정 제14조(소속부서 업무공백 보완) · 시행 2016-03-01
    창업교원은 창업 활동에 따른 소속부서의 업무 공백을 보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