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교원은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출기간을 1년 연장 할 수 있다.
창업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형태의 법인이어야 하며 다른 형태의 경우는 6개월 이내에 전환하여야한다.
예비창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 형태의 창업을 할 수 있으며 제3항에 따른 법인설립 전환 기간을 최대 2년간 유예할 수 있다. 예비창업 기간은 제9조 2항에 따른 기간 3년과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단, 매출액 발생 등 실질적인 기업 활동이 이루어질 경우 제3항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형태의 법인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개정 2019. 2. 25.
이 규정에 의하여 하거나 창업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겸직허가원을 교무처 교수지원팀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의 겸직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기간이 종료되는 창업교원이 연장을 원할 경우, 총장은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을 통하여 3년 단위로 겸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산학협력단장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사업의 지속가능성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개정 2019. 2. 25.
제5조제2항제6호의 산학협력단에의 재정적 기여 계획은 기업의 자본금이 1억 이하일 경우 1천만원에 상응하는 주식 또는 현금을, 자본금이 1억 초과일 경우 1억 초과분에 대해 5%에 해당하는 주식을 추가로 산학협력단에 무상증여한다. 단, 사외이사로 참여하는 경우 기간 중 소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학협력단 발전기금으로 기증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7.
부칙
부 칙 시행 2011. 1.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벤처기업을 창업하였거나 그 임원으로 취임한 교원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3.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창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창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4. 본 개정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law.syu.ac.kr (공식 원본) · 삼육대학교 규정 /r/197 · 조회 2026. 10. 20. 오후 9:50:03 · 출력 후 개정되었을 수 있으니 시행 여부는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