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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시설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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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1. 1. 시행 · 개정 2019. 2. 25.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19. 2. 25. · 시행 2019. 1. 1. · 판 번호 899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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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산학협력단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은 대학의 건물 내의 공용 및 개인재산을 보호하며 제반 공동시설의 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일일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교원은 실험실 내부의 칸막이 및 기타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단, 사전에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허용범위 내에서 설치·변경 할 수 있다.
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창업교원은 사용공간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창업교원 및 참여인력 등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원 창업 지원 규정」(규정) 제3장 창업교원의 의무 › 제11조(시설물관리). 소관 산학협력단. L0
  2. "창업"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창업교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창업 제2조에서 정의「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서 정하는 벤처기업의 창업과 그 예비활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기술 창업과 실험실 창업을 포함한다.
창업교원 제2조에서 정의창업이나 창업 관련 활동을 하려고 하거나 하고 있는 본교의 전임교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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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용어용어창업창업교원제11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6. 03. 01. 제정 제11조(시설물관리) · 시행 2016-03-01
    ① 창업교원은 대학의 건물 내의 공용 및 개인재산을 보호하며 제반 공동시설의 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일일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창업교원은 실험실 내부의 칸막이 및 기타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단, 사전에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허용범위 내에서 설치·변경 할 수 있다. ③ 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창업교원은 사용공간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④ 창업교원 및 참여인력 등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