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0조(휴직)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1. 1. 시행 · 개정 2019. 2. 25.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19. 2. 25. · 시행 2019. 1. 1. · 판 번호 899
원문 지문
3b2d e8a9 8710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산학협력단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을 하거나 벤처기업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하고자 할 때는 학기 개시 4개월 전에 휴직허가원을 교무처 교수지원팀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1년씩 최대 2회까지 연장 할 수 있다. 단, 임용기간 중의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에 의하여 휴직하는 교원은 휴직기간 중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원 창업 지원 규정」(규정) 제2장 창업 절차 › 제10조(휴직). 소관 산학협력단. L0
  2. "창업"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휴직"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창업 제2조에서 정의「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서 정하는 벤처기업의 창업과 그 예비활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기술 창업과 실험실 창업을 포함한다.
휴직 제2조에서 정의교원이 벤처기업의 대표 또는 임직원으로 활동하고자 한시적으로 교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기구기구용어용어교수지원팀교무처창업휴직제10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6. 03. 01. 제정 제10조(휴직) · 시행 2016-03-01
    ① 이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고자 할 때는 학기 개시 4개월 전에 휴직허가원을 교무처 교수지원팀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1년씩 최대 2회까지 연장 할 수 있다. 단, 임용기간 중의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의하여 휴직하는 교원은 휴직기간 중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