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6조(검토와 심의)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1. 1. 시행 · 개정 2019. 2. 25.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19. 2. 25. · 시행 2019. 1. 1. · 판 번호 899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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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산학협력단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제출된 신청서는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는 그 심의 결과를 해당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원 창업 지원 규정」(규정) 제2장 창업 절차 › 제6조(검토와 심의). 소관 산학협력단. L0
  2. "창업"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창업교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창업 제2조에서 정의「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서 정하는 벤처기업의 창업과 그 예비활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기술 창업과 실험실 창업을 포함한다.
창업교원 제2조에서 정의창업이나 창업 관련 활동을 하려고 하거나 하고 있는 본교의 전임교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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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위원회용어용어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창업창업교원제6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6. 03. 01. 제정 제6조(검토와 심의) · 시행 2016-03-01
    ① 제출된 신청서는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는 그 심의 결과를 해당 창업교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