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검토와 심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1. 1. 시행 · 개정 2019. 2. 25.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19. 2. 25. · 시행 2019. 1. 1. · 판 번호 899
- 원문 지문
3b2d e8a9 8710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산학협력단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제출된 신청서는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는 그 심의 결과를 해당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원 창업 지원 규정」(규정) 제2장 창업 절차 › 제6조(검토와 심의). 소관 산학협력단. L0
- "창업"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창업교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창업 제2조에서 정의「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서 정하는 벤처기업의 창업과 그 예비활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기술 창업과 실험실 창업을 포함한다.
창업교원 제2조에서 정의창업이나 창업 관련 활동을 하려고 하거나 하고 있는 본교의 전임교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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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6. 03. 01. 제정 제6조(검토와 심의) · 시행 2016-03-01① 제출된 신청서는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는 그 심의 결과를 해당 창업교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