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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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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1. 1. 시행 · 개정 2019.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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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19. 2. 25. · 시행 2019. 1. 1. · 판 번호 899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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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산학협력단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희망 교원은 대학으로부터 창업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예비벤처확인서를 제출하고 창업지원, 창업자의 책임과 의무 사항, 창업기업의 부담금 및 성공자금의 환원 등에 관해서 산학협력단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별지서식 제5호)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원 창업 지원 규정」(규정) 제2장 창업 절차 › 제7조(협약체결). 소관 산학협력단. L0
  2. "창업"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창업 제2조에서 정의「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서 정하는 벤처기업의 창업과 그 예비활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기술 창업과 실험실 창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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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용어창업제7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6. 03. 01. 제정 제7조(협약체결) · 시행 2016-03-01
    창업희망 교원은 대학으로부터 창업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예비벤처확인서를 제출하고 창업지원, 창업자의 책임과 의무 사항, 창업기업의 부담금 및 성공자금의 환원 등에 관해서 산학협력단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별지서식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