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5조(신청서의 제출)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1. 1. 시행 · 개정 2019. 2. 25.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19. 2. 25. · 시행 2019. 1. 1. · 판 번호 899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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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산학협력단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희망 전임교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창업신청서(별지서식 제1호)
사업계획서(별지서식 제2호)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의 경우)(별지서식 제3호)
학부(과)장 동의서(별지서식 제4호)
그 밖의 참고 서류
제1항의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창업기술과 국내외 동향 등 창업의 개요
향후 추진 개획
창업과 운영 관련 요청내역
창업으로 인한 소속 부서의 업무 공백에 대한 조치내용
창업에 학생과 연구원의 배정계획이 있는 경우 참여내용, 혜택 및 영향 등을 포함한 계획
창업 후 산학협력단에의 재정적 기여 계획
그 밖에 심의에 도움이 될 내용
을 하려는 전임교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참여기업의 사업내용
참여기업의 사업자등록증, 등기부 등본 및 벤처기업 확인증
참여기업에 대한 업무범위와 성격, 신청자와의 재정적 관계
후 본교에의 재정적 기여 계획
겸직으로 인한 소속 부서의 업무 공백에 대한 조치내용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될 내용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원 창업 지원 규정」(규정) 제2장 창업 절차 › 제5조(신청서의 제출). 소관 산학협력단. L0
  2. "창업"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실험실 창업"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창업 관련 활동"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5. "대학 투입분"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6. "겸직"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7.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교원 창업 지원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용어

창업 제2조에서 정의「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서 정하는 벤처기업의 창업과 그 예비활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기술 창업과 실험실 창업을 포함한다.
실험실 창업 제2조에서 정의전임교원이 대학의 실험실에서 기업을 설립하고,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을 활용하여 개발한 연구 성과를 사업화함을 말한다.
창업 관련 활동 제2조에서 정의소속 전임교원의 직무와 관련되어 제3자의 창업에 참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학 투입분 제2조에서 정의창업과 운영에 투입될 대학의 시설, 비품, 연구기자재, 인력, 지적재산권 및 자금지원 등을 말한다.
겸직 제2조에서 정의교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벤처기업의 대표 또는 임직원을 겸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교원 창업 지원 규정」 제20조(창업 등의 허용에 대한 보상)제5조제2항제6호의 산학협력단에의 재정적 기여 계획은 창업기업의 자본금이 1억 이하일 경우 1천만원에 상응하는 주식 또는 현

관계 그래프

용어용어용어용어용어인용창업실험실 창업창업 관련 활동대학 투입분겸직제20조교원 창업 지원 규정제5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6. 03. 01. 제정 제5조(신청서의 제출) · 시행 2016-03-01
    ① 창업 희망 전임교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창업신청서(별지서식 제1호) 2. 사업계획서(별지서식 제2호) 3.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실험실 창업의 경우)(별지서식 제3호) 4. 학부(과)장 동의서(별지서식 제4호) 5. 그 밖의 참고 서류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창업기술과 국내외 동향 등 창업의 개요 2. 향후 추진 개획 3. 창업과 운영 관련 대학 투입분 요청내역 4. 창업으로 인한 소속 부서의 업무 공백에 대한 조치내용 5. 창업에 학생과 연구원의 배정계획이 있는 경우 참여내용, 혜택 및 영향 등을 포함한 계획 6. 창업 후 산학협력단에의 재정적 기여 계획 7. 그 밖에 심의에 도움이 될 내용 ③ 창업 관련 활동을 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