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창업 등의 허용에 대한 보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1. 1. 시행 · 개정 2019. 2. 25.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19. 2. 25. · 시행 2019. 1. 1. · 판 번호 899
- 원문 지문
3b2d e8a9 8710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산학협력단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제5조제2항제6호의 산학협력단에의 재정적 기여 계획은 기업의 자본금이 1억 이하일 경우 1천만원에 상응하는 주식 또는 현금을, 자본금이 1억 초과일 경우 1억 초과분에 대해 5%에 해당하는 주식을 추가로 산학협력단에 무상증여한다. 단, 사외이사로 참여하는 경우 기간 중 소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학협력단 발전기금으로 기증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7.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원 창업 지원 규정」(규정) 제4장 재정적 기여 › 제20조(창업 등의 허용에 대한 보상). 소관 산학협력단. L0
- "창업"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겸직"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교원 창업 지원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18-01-1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창업 제2조에서 정의「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서 정하는 벤처기업의 창업과 그 예비활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기술 창업과 실험실 창업을 포함한다.
겸직 제2조에서 정의교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벤처기업의 대표 또는 임직원을 겸하는 것을 말한다.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창업 희망 전임교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창업신청서(별지서식 제1호)
2. 사업계획서(별지서식 제2호)
3.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실험실 창업의 경우)(별지서식 제3호)
4. 학부(과)장 동의서(별지서식 제4호)
5. 그 밖의 참고 서류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창업기술과 국내외 동향 등 창업의 개요
2. 향후 추진 개획
3. 창업과 운영 관련 대학 투입분 요청내역
4. 창업으로 인한 소속 부서의 업무 공백에 대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교원 창업 지원 규정」 제19조(재정적 기여)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당해기업의 주식 일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현금을 산학협력단에 무상 출연무상 출연하거나 제20조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기술이전하여 재정적 기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8-01-17〉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8. 01. 17. 개정 제20조(창업 등의 허용에 대한 보상) · 시행 2018-01-01조문 연결 추정제5조제2항제6호의 산학협력단에의 재정적 기여 계획은 창업기업의 자본금
(회사이최초1억발행이하일 경우 1천만원에 상응하는 주식)3%또는 현금을,5자본금이 1억 초과일 경우 1억 초과분에 대해서는15%에 해당하는 주식을 추가로 산학협력단에 무상증여한다. 단, 사외이사로 참여하는 경우 겸직기간 중 소유한 주식을평균한양도하는 경우 양도금액의 5%의에지분해당하는 금액을 산학협력단 발전기금으로 기증하여야 한다.〈개정 2018-01-17〉 - 2016. 03. 01. 제정 제19조(창업 등의 허용에 대한 보상) · 시행 2016-03-01제5조제2항제6호의 산학협력단에의 재정적 기여 계획은 창업기업의 자본금(회사 최초 발행 주식) 3%, 5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1%에 해당하는 주식을 산학협력단에 무상증여한다. 단, 사외이사로 참여하는 경우 겸직기간 중 소유주식을 평균한 5%의 지분을 산학협력단 발전기금으로 기증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