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8조(창업)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1. 1. 시행 · 개정 2019. 2. 25.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19. 2. 25. · 시행 2019. 1. 1. · 판 번호 899
원문 지문
3b2d e8a9 8710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산학협력단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은 허가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창업교원은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출기간을 1년 연장 할 수 있다.
창업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형태의 법인이어야 하며 다른 형태의 경우는 6개월 이내에 전환하여야한다.
예비창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 형태의 창업을 할 수 있으며 제3항에 따른 법인설립 전환 기간을 최대 2년간 유예할 수 있다. 예비창업 기간은 에 따른 기간 3년과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단, 매출액 발생 등 실질적인 기업 활동이 이루어질 경우 제3항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형태의 법인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개정 2019. 2. 25.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원 창업 지원 규정」(규정) 제2장 창업 절차 › 제8조(창업). 소관 산학협력단. L0
  2. "창업"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창업교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겸직"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5. 마지막으로 2019-02-25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창업 제2조에서 정의「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서 정하는 벤처기업의 창업과 그 예비활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기술 창업과 실험실 창업을 포함한다.
창업교원 제2조에서 정의창업이나 창업 관련 활동을 하려고 하거나 하고 있는 본교의 전임교원을 말한다.
겸직 제2조에서 정의교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벤처기업의 대표 또는 임직원을 겸하는 것을 말한다.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창업하거나 창업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겸직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겸직허가원을 교무처 교수지원팀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창업교원의 겸직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기간이 종료되는 창업교원이 연장을 원할 경우, 총장은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을 통하여 3년 단위로 겸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산학협력단장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사업의 지속가능성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개정 2019-02-25〉 ③ 겸직교원은 강의와 학생지도 등 교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인용용어용어용어제9조교원 창업 지원 규정창업창업교원겸직제8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9. 02. 25. 개정 제8조(창업) · 시행 2019-01-01
    ① 창업교원은 창업허가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② 창업교원은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출기간을 1년 연장 할 수 있다. ③ 창업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형태의 법인이어야 하며 다른 형태의 경우는 6개월 이내에 전환하여야한다. ④ 예비창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 형태의 창업을 할 수 있으며 제3항에 따른 법인설립 전환 기간을 최대 2년간 유예할 수 있다. 예비창업 기간은 제9조 2항에 따른 겸직기간 3년과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단, 매출액 발생 등 실질적인 기업 활동이 이루어질 경우 제3항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형태의 법인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개정 2019-02-25〉
  2. 2016. 03. 01. 제정 제8조(창업) · 시행 2016-03-01
    ① 창업교원은 창업허가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② 창업교원은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출기간을 1년 연장 할 수 있다. ③ 창업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형태의 법인이어야 하며 다른 형태의 경우는 6개월 이내에 전환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