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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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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1. 1. 시행 · 개정 2019. 2. 25.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19. 2. 25. · 시행 2019. 1. 1. · 판 번호 899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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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산학협력단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을 하거나 또는 그 임원으로 취임하고자 하는 교원(이하“”이라 한다)은 본교의 전임교원으로 3년 이상 근속하여야 신청 할 수 있다.
재창업의 신청은 직전 창업기간이 끝난 후 3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할 수 없다.
겸․ 신청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벤처기업평가기관”으로부터 벤처기업 또는 예비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자 또는 예비창업자
“신기술보육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신기술보육사업자로 선정된 자
신청교원은 벤처기업을 관리 또는 운영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현재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기간에 있지 않아야 한다.
삼육대학교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 1. 17.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원 창업 지원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4조(신청자격). 소관 산학협력단. L0
  2. "창업"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창업교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휴직"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5. 마지막으로 2018-01-1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창업 제2조에서 정의「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서 정하는 벤처기업의 창업과 그 예비활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기술 창업과 실험실 창업을 포함한다.
창업교원 제2조에서 정의창업이나 창업 관련 활동을 하려고 하거나 하고 있는 본교의 전임교원을 말한다.
휴직 제2조에서 정의교원이 벤처기업의 대표 또는 임직원으로 활동하고자 한시적으로 교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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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기구용어용어용어기술지주회사창업창업교원휴직제4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8. 01. 17. 개정 제4조(신청자격) · 시행 2018-01-01
    ① 창업을 하거나 또는 그 임원으로 취임하고자 하는 교원(이하“창업교원”이라 한다)은 본교의 전임교원으로 3년 이상 근속하여야 신청 할 수 있다. ② 재창업의 신청은 직전 창업기간이 끝난 후 3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할 수 없다. ③ 겸․휴직 신청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벤처기업평가기관”으로부터 벤처기업 또는 예비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자 또는 예비창업자 2. “신기술보육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신기술보육사업자로 선정된 자 ④ 신청교원은 벤처기업을 관리 또는 운영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현재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기간에 있지 않아야 한다. ⑤ 삼육대학교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01-17〉
  2. 2016. 03. 01. 제정 제4조(신청자격) · 시행 2016-03-01
    ① 창업을 하거나 또는 그 임원으로 취임하고자 하는 교원(이하“창업교원”이라 한다)은 본교의 전임교원으로 3년 이상 근속하여야 신청 할 수 있다. ② 재창업의 신청은 직전 창업기간이 끝난 후 3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할 수 없다. ③ 겸․휴직 신청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벤처기업평가기관”으로부터 벤처기업 또는 예비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자 또는 예비창업자 2. “신기술보육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신기술보육사업자로 선정된 자 ④ 신청교원은 벤처기업을 관리 또는 운영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현재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기간에 있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