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9조(재정적 기여)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1. 1. 시행 · 개정 2019. 2. 25.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19. 2. 25. · 시행 2019. 1. 1. · 판 번호 899
원문 지문
3b2d e8a9 8710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산학협력단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은 대학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당해기업의 주식 일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현금을 산학협력단에 무상 출연무상 출연하거나 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기술이전하여 재정적 기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7.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원 창업 지원 규정」(규정) 제4장 재정적 기여 › 제19조(재정적 기여). 소관 산학협력단. L0
  2. "창업"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창업교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마지막으로 2019-02-25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창업 제2조에서 정의「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서 정하는 벤처기업의 창업과 그 예비활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기술 창업과 실험실 창업을 포함한다.
창업교원 제2조에서 정의창업이나 창업 관련 활동을 하려고 하거나 하고 있는 본교의 전임교원을 말한다.

함께 읽을 조문 (인용)

제5조제2항제6호의 산학협력단에의 재정적 기여 계획은 창업기업의 자본금이 1억 이하일 경우 1천만원에 상응하는 주식 또는 현금을, 자본금이 1억 초과일 경우 1억 초과분에 대해 5%에 해당하는 주식을 추가로 산학협력단에 무상증여한다. 단, 사외이사로 참여하는 경우 겸직기간 중 소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학협력단 발전기금으로 기증하여야 한다.〈개정 2018-01-17〉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인용용어용어제20조교원 창업 지원 규정창업창업교원제19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9. 02. 25. 개정 제19조(재정적 기여) · 시행 2019-01-01
    창업교원은 대학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당해기업의 주식 일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현금을 산학협력단에 무상 출연무상 출연하거나 제20조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기술이전하여 재정적 기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8-01-17〉
  2. 2018. 01. 17. 개정 제19조(재정적 기여) · 시행 2018-01-01조문 연결 추정
    창업교원은 대학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당해기업의 주식 일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현금을 산학협력단에 무상 출연하여 재정적 기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8-01-17〉
  3. 2016. 03. 01. 제정 제18조(재정적 기여) · 시행 2016-03-01
    창업교원은 대학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당해기업의 주식 일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현금을 산학협력단에 무상 출연하여 재정적 기여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