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창업승인 취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1. 1. 시행 · 개정 2019. 2. 25.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19. 2. 25. · 시행 2019. 1. 1. · 판 번호 899
- 원문 지문
3b2d e8a9 8710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산학협력단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총장은 기업이 창업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창업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창업활동이 교육과 연구수행에 현저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전승인 없이 당초 사업계획과 현저히 다른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관련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규정의 위반이나 부적절한 활동으로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그 밖에 중대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창업 승인이 취소된 전임교원은 취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창업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중지하고, 그 결과를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7.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원 창업 지원 규정」(규정) 제3장 창업교원의 의무 › 제18조(창업승인 취소). 소관 산학협력단. L0
- "창업"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18-01-1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창업 제2조에서 정의「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서 정하는 벤처기업의 창업과 그 예비활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기술 창업과 실험실 창업을 포함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8. 01. 17. 개정 제18조(창업승인 취소) · 시행 2018-01-01조문 연결 추정① 총장은 창업기업이 창업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창업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창업활동이 교육과 연구수행에 현저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사전승인 없이 당초 사업계획과 현저히 다른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3. 관련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규정의 위반이나 부적절한 활동으로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5. 그 밖에 중대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② 창업 승인이 취소된 전임교원은 취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창업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중지하고, 그 결과를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01-17〉
- 2016. 03. 01. 제정 제17조(창업승인 취소) · 시행 2016-03-01① 총장은 창업기업이 창업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창업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창업활동이 교육과 연구수행에 현저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사전승인 없이 당초 사업계획과 현저히 다른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3. 관련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규정의 위반이나 부적절한 활동으로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5. 그 밖에 중대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② 창업 승인이 취소된 전임교원은 취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창업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중지하고, 그 결과를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