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기술이용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1. 1. 시행 · 개정 2019. 2. 25.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19. 2. 25. · 시행 2019. 1. 1. · 판 번호 899
- 원문 지문
3b2d e8a9 8710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산학협력단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기업이 개발한 지식재산권도 교내 직무발명에 해당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삼육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 1. 17.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원 창업 지원 규정」(규정) 제3장 창업교원의 의무 › 제17조(기술이용권). 소관 산학협력단. L0
- "창업"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18-01-17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용어
창업 제2조에서 정의「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서 정하는 벤처기업의 창업과 그 예비활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기술 창업과 실험실 창업을 포함한다.
인용 규정
L1삼육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창업기업이 개발한 지식재산권도 교내 직무발명에 해당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삼육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01-17〉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창업기업이 개발한 지식재산권도 교내 직무발명에 해당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삼육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01-17〉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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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8. 01. 17. 신설 제17조(기술이용권) · 시행 2018-01-01창업기업이 개발한 지식재산권도 교내 직무발명에 해당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삼육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