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6조(보고의무)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1. 1. 시행 · 개정 2019. 2. 25.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19. 2. 25. · 시행 2019. 1. 1. · 판 번호 899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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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산학협력단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년 2월 말까지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제조원가명세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연간 매출명세 내역서
특허출원 또는 등록증 사본
주주명부 및 이동상황표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는 교원에게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가 지정한 학내 전문가나 외부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가 포함된 결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원 창업 지원 규정」(규정) 제3장 창업교원의 의무 › 제16조(보고의무). 소관 산학협력단. L0
  2. "창업"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창업교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창업 제2조에서 정의「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서 정하는 벤처기업의 창업과 그 예비활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기술 창업과 실험실 창업을 포함한다.
창업교원 제2조에서 정의창업이나 창업 관련 활동을 하려고 하거나 하고 있는 본교의 전임교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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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위원회용어용어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창업창업교원제16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6. 03. 01. 제정 제16조(보고의무) · 시행 2016-03-01
    ① 창업교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년 2월 말까지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제조원가명세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2. 연간 매출명세 내역서 3. 특허출원 또는 등록증 사본 4. 주주명부 및 이동상황표 ②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는 창업교원에게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가 지정한 학내 전문가나 외부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가 포함된 결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