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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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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1. 1. 시행 · 개정 2019. 2. 25.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19. 2. 25. · 시행 2019. 1. 1. · 판 번호 899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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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산학협력단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창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새 창)에서 정하는 벤처기업의 창업과 그 예비활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기술 창업과 실험실 창업을 포함한다.
“신기술 창업”이란 전임교원이 본인의 연구와 관련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기업을 설립하고 연구 성과를 사업화함을 말한다.
“실험실 창업”이란 전임교원이 대학의 실험실에서 기업을 설립하고,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을 활용하여 개발한 연구 성과를 사업화함을 말한다. 단, 학부 및 대학원 교육용 실험실은 제외한다.
“창업 관련 활동”이란 소속 전임교원의 직무와 관련되어 제3자의 창업에 참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학 투입분”이란 창업과 운영에 투입될 대학의 시설, 비품, 연구기자재, 인력, 지적재산권 및 자금지원 등을 말한다.
“창업교원”이란 창업이나 창업 관련 활동을 하려고 하거나 하고 있는 본교의 전임교원을 말한다.
“겸직”이라 함은 교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벤처기업의 대표 또는 임직원을 겸하는 것을 말한다.
“휴직”이라 함은 교원이 벤처기업의 대표 또는 임직원으로 활동하고자 한시적으로 교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원 창업 지원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2조(용어의 정의). 소관 산학협력단. L0
  2. "창업"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신기술 창업"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실험실 창업"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5. "창업 관련 활동"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6. "대학 투입분"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7. "창업교원"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8. "겸직"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9. "휴직"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10. 상위 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용어

창업 이 조문에서 정의「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서 정하는 벤처기업의 창업과 그 예비활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기술 창업과 실험실 창업을 포함한다.
신기술 창업 이 조문에서 정의전임교원이 본인의 연구와 관련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기업을 설립하고 연구 성과를 사업화함을 말한다.
실험실 창업 이 조문에서 정의전임교원이 대학의 실험실에서 기업을 설립하고,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을 활용하여 개발한 연구 성과를 사업화함을 말한다.
창업 관련 활동 이 조문에서 정의소속 전임교원의 직무와 관련되어 제3자의 창업에 참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학 투입분 이 조문에서 정의창업과 운영에 투입될 대학의 시설, 비품, 연구기자재, 인력, 지적재산권 및 자금지원 등을 말한다.
창업교원 이 조문에서 정의창업이나 창업 관련 활동을 하려고 하거나 하고 있는 본교의 전임교원을 말한다.
겸직 이 조문에서 정의교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벤처기업의 대표 또는 임직원을 겸하는 것을 말한다.
휴직 이 조문에서 정의교원이 벤처기업의 대표 또는 임직원으로 활동하고자 한시적으로 교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상위 법령

L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서 정하는 벤처기업의 창업과 그 예비활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기술 창업과 실험실 창업을 포함한다
L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서 정하는 벤처기업의 창업과 그 예비활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기술 창업과 실험실 창업을 포함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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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법령법령정의정의정의정의정의정의정의정의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창업신기술 창업실험실 창업창업 관련 활동대학 투입분창업교원겸직휴직제2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6. 03. 01. 제정 제2조(용어의 정의) · 시행 2016-03-01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서 정하는 벤처기업의 창업과 그 예비활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기술 창업과 실험실 창업을 포함한다. 2. “신기술 창업”이란 전임교원이 본인의 연구와 관련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기업을 설립하고 연구 성과를 사업화함을 말한다. 3. “실험실 창업”이란 전임교원이 대학의 실험실에서 기업을 설립하고,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을 활용하여 개발한 연구 성과를 사업화함을 말한다. 단, 학부 및 대학원 교육용 실험실은 제외한다. 4. “창업 관련 활동”이란 소속 전임교원의 직무와 관련되어 제3자의 창업에 참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5. “대학 투입분”이란 창업과 운영에 투입될 대학의 시설, 비품, 연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