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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창업 지원 규정 신구 대비

2016. 3. 1. 제정 (시행 2016. 3. 1.) → 2018. 1. 17. 개정 (시행 2018. 1. 1.) · 개정 4 · 신설 1 · 삭제 0

2018-01-17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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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창업 지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신청자격) ① 창업을 하거나 또는 그 임원으로 취임하고자 하는 교원(이하“창업교원”이라 한다)은 본교의 전임교원으로 3년 이상 근속하여야 신청 할 수 있다. ② 재창업의 신청은 직전 창업기간이 끝난 후 3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할 수 없다. ③ 겸․휴직 신청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벤처기업평가기관”으로부터 벤처기업 또는 예비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자 또는 예비창업자 2. “신기술보육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신기술보육사업자로 선정된 자 ④ 신청교원은 벤처기업을 관리 또는 운영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현재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기간에 있지 않아야 한다. ⑤ 삼육대학교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기술이용권) 창업기업이 개발한 지식재산권도 교내 직무발명에 해당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삼육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를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창업승인 취소) ① 총장은 창업기업이 창업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창업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창업활동이 교육과 연구수행에 현저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사전승인 없이 당초 사업계획과 현저히 다른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3. 관련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규정의 위반이나 부적절한 활동으로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5. 그 밖에 중대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② 창업 승인이 취소된 전임교원은 취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창업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중지하고, 그 결과를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를 제19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재정적 기여) 창업교원은 대학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당해기업의 주식 일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현금을 산학협력단에 무상 출연하여 재정적 기여를 하여야 한다.

제19조를 제20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창업 등의 허용에 대한 보상) 제5조제2항제6호의 산학협력단에의 재정적 기여 계획은 창업기업의 자본금이 1억 이하일 경우 1천만원에 상응하는 주식 또는 현금을, 자본금이 1억 초과일 경우 1억 초과분에 대해 5%에 해당하는 주식을 추가로 산학협력단에 무상증여한다. 단, 사외이사로 참여하는 경우 겸직기간 중 소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학협력단 발전기금으로 기증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6. 3. 1.)2018. 1. 17.
제4조(신청자격) 개정 ① 창업을 하거나 또는 그 임원으로 취임하고자 하는 교원(이하“창업교원”이라 한다)은 본교의 전임교원으로 3년 이상 근속하여야 신청 할 수 있다. ② 재창업의 신청은 직전 창업기간이 끝난 후 3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할 수 없다. ③ 겸․휴직 신청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벤처기업평가기관”으로부터 벤처기업 또는 예비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자 또는 예비창업자 2. “신기술보육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신기술보육사업자로 선정된 자 ④ 신청교원은 벤처기업을 관리 또는 운영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현재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기간에 있지 않아야 한다.제4조(신청자격) ① 창업을 하거나 또는 그 임원으로 취임하고자 하는 교원(이하“창업교원”이라 한다)은 본교의 전임교원으로 3년 이상 근속하여야 신청 할 수 있다. ② 재창업의 신청은 직전 창업기간이 끝난 후 3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할 수 없다. ③ 겸․휴직 신청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벤처기업평가기관”으로부터 벤처기업 또는 예비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자 또는 예비창업자 2. “신기술보육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신기술보육사업자로 선정된 자 ④ 신청교원은 벤처기업을 관리 또는 운영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현재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기간에 있지 않아야 한다. ⑤ 삼육대학교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01-17〉
〈신 설〉제17조(기술이용권) 창업기업이 개발한 지식재산권도 교내 직무발명에 해당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삼육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01-17〉
제17조(창업승인 취소) 개정 ① 총장은 창업기업이 창업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창업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창업활동이 교육과 연구수행에 현저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사전승인 없이 당초 사업계획과 현저히 다른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3. 관련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규정의 위반이나 부적절한 활동으로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5. 그 밖에 중대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② 창업 승인이 취소된 전임교원은 취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창업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중지하고, 그 결과를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18조(창업승인 취소) ① 총장은 창업기업이 창업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창업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창업활동이 교육과 연구수행에 현저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사전승인 없이 당초 사업계획과 현저히 다른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3. 관련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규정의 위반이나 부적절한 활동으로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5. 그 밖에 중대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② 창업 승인이 취소된 전임교원은 취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창업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중지하고, 그 결과를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01-17〉
제18조(재정적 기여) 개정 창업교원은 대학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당해기업의 주식 일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현금을 산학협력단에 무상 출연하여 재정적 기여를 하여야 한다.제19조(재정적 기여) 창업교원은 대학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당해기업의 주식 일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현금을 산학협력단에 무상 출연하여 재정적 기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8-01-17〉
제19조(창업 등의 허용에 대한 보상) 개정 제5조제2항제6호의 산학협력단에의 재정적 기여 계획은 창업기업의 자본금(회사 최초 발행 주식) 3%, 5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1%에 해당하는 주식을 산학협력단에 무상증여한다. 단, 사외이사로 참여하는 경우 겸직기간 중 소유주식을 평균한 5%의 지분을 산학협력단 발전기금으로 기증하여야 한다.제20조(창업 등의 허용에 대한 보상) 제5조제2항제6호의 산학협력단에의 재정적 기여 계획은 창업기업의 자본금이 1억 이하일 경우 1천만원에 상응하는 주식 또는 현금을, 자본금이 1억 초과일 경우 1억 초과분에 대해 5%에 해당하는 주식을 추가로 산학협력단에 무상증여한다. 단, 사외이사로 참여하는 경우 겸직기간 중 소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학협력단 발전기금으로 기증하여야 한다.〈개정 2018-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