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교원 창업 지원 규정 신구 대비

2018. 1. 17. 개정 (시행 2018. 1. 1.) → 2019. 2. 25. 개정 (시행 2019. 1. 1.) · 개정 3 · 신설 0 · 삭제 0

2019-02-25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교원 창업 지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창업) ① 창업교원은 창업허가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② 창업교원은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출기간을 1년 연장 할 수 있다. ③ 창업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형태의 법인이어야 하며 다른 형태의 경우는 6개월 이내에 전환하여야한다. ④ 예비창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 형태의 창업을 할 수 있으며 제3항에 따른 법인설립 전환 기간을 최대 2년간 유예할 수 있다. 예비창업 기간은 제9조 2항에 따른 겸직기간 3년과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단, 매출액 발생 등 실질적인 기업 활동이 이루어질 경우 제3항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형태의 법인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창업교원의 겸직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기간이 종료되는 창업교원이 연장을 원할 경우, 총장은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을 통하여 3년 단위로 겸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산학협력단장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사업의 지속가능성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제19조 중 "출연하여"를 "출연무상 출연하거나 제20조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기술이전하여"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8. 1. 17.)2019. 2. 25.
제8조(창업) 개정 ① 창업교원은 창업허가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② 창업교원은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출기간을 1년 연장 할 수 있다. ③ 창업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형태의 법인이어야 하며 다른 형태의 경우는 6개월 이내에 전환하여야한다.제8조(창업) ① 창업교원은 창업허가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② 창업교원은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출기간을 1년 연장 할 수 있다. ③ 창업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형태의 법인이어야 하며 다른 형태의 경우는 6개월 이내에 전환하여야한다. ④ 예비창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 형태의 창업을 할 수 있으며 제3항에 따른 법인설립 전환 기간을 최대 2년간 유예할 수 있다. 예비창업 기간은 제9조 2항에 따른 겸직기간 3년과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단, 매출액 발생 등 실질적인 기업 활동이 이루어질 경우 제3항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형태의 법인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개정 2019-02-25〉
제9조(겸직) 개정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창업하거나 창업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겸직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겸직허가원을 교무처 교수지원팀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창업교원의 겸직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총장의 재가를 받아 1년씩 최대 3회까지 연장 할 수 있다. ③ 겸직교원은 강의와 학생지도 등 교원 본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제9조(겸직)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창업하거나 창업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겸직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겸직허가원을 교무처 교수지원팀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창업교원의 겸직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기간이 종료되는 창업교원이 연장을 원할 경우, 총장은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을 통하여 3년 단위로 겸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산학협력단장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사업의 지속가능성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개정 2019-02-25〉 ③ 겸직교원은 강의와 학생지도 등 교원 본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19조(재정적 기여) 개정 창업교원은 대학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당해기업의 주식 일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현금을 산학협력단에 무상 출연하여 재정적 기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8-01-17〉제19조(재정적 기여) 창업교원은 대학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당해기업의 주식 일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현금을 산학협력단에 무상 출연무상 출연하거나 제20조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기술이전하여 재정적 기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8-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