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창업 지원 규정 신구 대비
2019. 2. 25. 개정 (시행 2019. 1. 1.) → 2018. 1. 17. 개정 (시행 2018. 1. 1.) · 개정 3 · 신설 0 · 삭제 0
2018-01-17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19. 2. 25.) | 2018. 1. 17. |
|---|---|
| 제8조(창업) 개정 ① 창업교원은 창업허가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② 창업교원은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출기간을 1년 연장 할 수 있다. ③ 창업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형태의 법인이어야 하며 다른 형태의 경우는 6개월 이내에 전환하여야한다. ④ 예비창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 형태의 창업을 할 수 있으며 제3항에 따른 법인설립 전환 기간을 최대 2년간 유예할 수 있다. 예비창업 기간은 제9조 2항에 따른 겸직기간 3년과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단, 매출액 발생 등 실질적인 기업 활동이 이루어질 경우 제3항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형태의 법인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개정 2019-02-25〉 | 제8조(창업) ① 창업교원은 창업허가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② 창업교원은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출기간을 1년 연장 할 수 있다. ③ 창업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형태의 법인이어야 하며 다른 형태의 경우는 6개월 이내에 전환하여야한다. |
| 제9조(겸직) 개정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창업하거나 창업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겸직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겸직허가원을 교무처 교수지원팀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창업교원의 겸직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기간이 종료되는 창업교원이 연장을 원할 경우, 총장은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을 통하여 3년 단위로 겸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산학협력단장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사업의 지속가능성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개정 2019-02-25〉 ③ 겸직교원은 강의와 학생지도 등 교원 본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 제9조(겸직)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창업하거나 창업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겸직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겸직허가원을 교무처 교수지원팀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창업교원의 겸직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총장의 재가를 받아 1년씩 최대 3회까지 연장 할 수 있다. ③ 겸직교원은 강의와 학생지도 등 교원 본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
| 제19조(재정적 기여) 개정 창업교원은 대학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당해기업의 주식 일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현금을 산학협력단에 무상 출연무상 출연하거나 제20조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기술이전하여 재정적 기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8-01-17〉 | 제19조(재정적 기여) 창업교원은 대학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당해기업의 주식 일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현금을 산학협력단에 무상 출연하여 재정적 기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8-01-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