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보험가입)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6. 1. 시행 · 개정 2020. 6. 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0. 6. 8. · 시행 2020. 6. 1. · 판 번호 1000
- 원문 지문
b4d6 9bd7 3c88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은 반드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4조의 주관부서에 제출한다.개정 2017. 9. 6.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은 보건복지부의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에 의한 건강보험이나 유학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 지급 및 각종 유학생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개정 2017. 9. 6.
필요한 경우 유학생의 등록금 고지서에 보험료를 포함한 금액을 고지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외국인 유학생 관리 규정」(규정) 제5장 안전관리 › 제21조(보험가입).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17-09-0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외국인 유학생 입학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
다.〈전면개정 2017-09-06〉
1. 학부 유학생: 국제교육원〈개정 2020-06-08〉
2. 대학원 유학생: 대학원 교학팀
3. 교환학생: 국제교육원 국제교류센터
4. 어학연수생: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육센터
②외국인 유학생 관리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생활, 안전, 상담, 학습활동 및 출입국 업무에 관련 사항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진다.〈개정 2020-06-08〉
1. 학부 유학생: 국제교육원
2. 대학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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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삼육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학과 재정지원 규정」 제2조(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유학생”이란 본교 「외국인 유학생 관리 규정」에 따른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을 말한다. 2. “신규 유치학과”란 외국인 유학생을 최초로 등록시킨 학부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7. 09. 06. 개정 제21조(보험가입) · 시행 2017-09-01조문 연결 추정①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은 반드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제문화교육원4조의 주관부서에 제출한다.〈개정 2017-09-06〉 ②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은 보건복지부의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에 의한 건강보험이나 유학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 지급 및 각종 유학생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개정 2017-09-06〉 ③필요한 경우 유학생의 등록금 고지서에 보험료를 포함한 금액을 고지할 수 있다. - 2013. 04. 29. 제정 제19조(보험가입) · 시행 2013-03-01①유학생은 반드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제문화교육원에 제출한다. ②유학생은 보건복지부의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에 의한 건강보험이나 유학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 지급 및 각종 유학생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③필요한 경우 유학생의 등록금 고지서에 보험료를 포함한 금액을 고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