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4조(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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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6. 1. 시행 · 개정 2020. 6. 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0. 6. 8. · 시행 2020. 6. 1. · 판 번호 1000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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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외국인 유학생 입학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
다.전면개정 2017. 9. 6.
학부 유학생: 국제교육원개정 2020. 6. 8.
대학원 유학생: 대학원 교학팀
교환학생: 국제교육원 국제교류센터
어학연수생: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육센터
외국인 유학생 관리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생활, 안전, 상담, 학습활동 및 출입국 업무에 관련 사항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진다.개정 2020. 6. 8.
학부 유학생: 국제교육원
대학원 유학생: 대학원 교학팀
교환학생: 국제교육원 국제학생지원센터
어학연수생: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육센터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외국인 유학생 관리 규정」(규정) 제2장 유학생 선발 및 관리부서 › 제4조(주관부서). 소관 미지정. L0
  2. 6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외국인 유학생 관리 규정」 등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0-06-0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6)

L1 「외국인 유학생 관리 규정」 제10조(학생 상담)①제4조의 주관부서는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의 학업중도이탈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학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
L1 「외국인 유학생 관리 규정」 제12조(학사관리)①유학생의 학사관리는 학칙에 의하고 제 규정에 따른다. ② 제4조의 주관부서는 학기 개시 직전·후 신입 유학생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여 출입국 관리 규정 및 준수사항,
L1 「외국인 유학생 관리 규정」 제16조(생활교육관 이용)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에게는 생활교육관 숙소를 우선적으로 배정하며, 생활교육관에서는 유학생 전담원을 지정하여 제4조의 주관부서에 통보하도록 한다. 〈개정 2017-09-06〉
L1 「외국인 유학생 관리 규정」 제18조(출입국 관리)학과에서는 유학생이 2일 이상 무단결석 시 그 사실을 제4조의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제4조의 주관부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L1 「외국인 유학생 관리 규정」 제20조(비상연락 체계구축)제4조의 주관부서는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이 수학하는 동안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
L1 「외국인 유학생 관리 규정」 제21조(보험가입)①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은 반드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4조의 주관부서에 제출한다.〈개정 2017-09-06〉 ②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은 보건복지부의 ‘장기체류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
L1 「삼육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학과 재정지원 규정」 제2조(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유학생”이란 본교 「외국인 유학생 관리 규정」에 따른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을 말한다. 2. “신규 유치학과”란 외국인 유학생을 최초로 등록시킨 학부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6. 08. 개정 제4조(주관부서) · 시행 2020-06-01
    ①외국인 유학생 입학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 다.〈전면개정 2017-09-06〉 1. 학부 유학생: 입학처국제교육원〈개정 2020-06-08〉 2. 대학원 유학생: 대학원 교학팀 3. 교환학생: 국제교육원 국제교류센터 4. 어학연수생: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육센터 ②외국인 유학생 관리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고 외 국인 유학생의 생활, 안전, 상담, 학습활동 및 출입국 업무에 관련 사항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진다.〈개정 2020-06-08〉 1. 학부 유학생: 국제교육원 국제학생지원센터 2. 대학원 유학생: 대학원 교학팀 3. 교환학생: 국제교육원 국제학생지원센터 4. 어학연수생: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육센터
  2. 2017. 09. 06. 개정 제4조(주관부서) · 시행 2017-09-01
    ①외국인 유학생 입학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 다.〈전면개정 2017-09-06〉 1. 학부 유학생: 입학처 2. 대학원 유학생: 대학원 교학팀 3. 교환학생: 국제문화교육원으로 하며,국제교류센터 4. 어학연수생: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육센터 ②외국인 유학생 관리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와 사항같이 및정하고 외 국인 유학생에의 대한생활, 정책안전, 등상담 전반적인및 사안을출입국 주업무에 관련 사항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진다. 1. 학부 유학생의: 학국제교육원 국제학생활지원센터 2. 대학원 유학생의: 생활안전대학원 교학팀 3. 유교환학생의: 국제교육원 국제학생상담지원센터 4. 유어학연수생: 관련 행사 5. 출입국 업무 지제교육원 한국어교육센터
  3. 2013. 04. 29. 제정 제4조(주관부서) · 시행 2013-03-01
    유학생 주관부서는 국제문화교육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유학생에 대한 정책 등 전반적인 사안을 주관한다. 1. 유학생의 학교생활 2. 유학생의 생활안전 3. 유학생의 학생상담 4. 유학생 관련 행사 5. 출입국 업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