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생활교육관 이용)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6. 1. 시행 · 개정 2020. 6. 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0. 6. 8. · 시행 2020. 6. 1. · 판 번호 1000
- 원문 지문
b4d6 9bd7 3c88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신입학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에게는 생활교육관 숙소를 우선적으로 배정하며, 생활교육관에서는 유학생 전담원을 지정하여 제4조의 주관부서에 통보하도록 한다. 개정 2017. 9. 6.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외국인 유학생 관리 규정」(규정) 제4장 학업 지도 및 학생 상담 › 제16조(생활교육관 이용).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17-09-0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외국인 유학생 입학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
다.〈전면개정 2017-09-06〉
1. 학부 유학생: 국제교육원〈개정 2020-06-08〉
2. 대학원 유학생: 대학원 교학팀
3. 교환학생: 국제교육원 국제교류센터
4. 어학연수생: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육센터
②외국인 유학생 관리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생활, 안전, 상담, 학습활동 및 출입국 업무에 관련 사항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진다.〈개정 2020-06-08〉
1. 학부 유학생: 국제교육원
2. 대학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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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삼육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학과 재정지원 규정」 제2조(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유학생”이란 본교 「외국인 유학생 관리 규정」에 따른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을 말한다. 2. “신규 유치학과”란 외국인 유학생을 최초로 등록시킨 학부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7. 09. 06. 개정 제16조(생활교육관 이용) · 시행 2017-09-01조문 연결 추정신입학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에게는 생활교육관 숙소를 우선적으로 배정하며, 생활교육관에서는 유학생 전담원을 지정하여
국제문화교육원4조의 주관부서에 통보하도록 한다. 〈개정 2017-09-06〉 - 2013. 04. 29. 제정 제14조(생활교육관 이용) · 시행 2013-03-01신입학 유학생에게는 생활교육관 숙소를 우선적으로 배정하며, 생활교육관에서는 유학생 전담원을 지정하여 국제문화교육원에 통보하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