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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수업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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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6. 1. 시행 · 개정 2020. 6. 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0. 6. 8. · 시행 2020. 6. 1. · 판 번호 1000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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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외국인 유학생의 수업연한은 학칙에 의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7. 9. 6.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외국인 유학생 관리 규정」(규정) 제4장 학업 지도 및 학생 상담 › 제13조(수업연한).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17-09-0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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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삼육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학과 재정지원 규정」 제2조(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유학생”이란 본교 「외국인 유학생 관리 규정」에 따른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을 말한다. 2. “신규 유치학과”란 외국인 유학생을 최초로 등록시킨 학부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7. 09. 06. 개정 제13조(수업연한) · 시행 2017-09-01조문 연결 추정
    외국인 유학생의 수업연한은 학칙에 의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7-09-06〉
  2. 2013. 04. 29. 제정 제13조(수업연한) · 시행 2013-03-01
    유학생의 수업연한은 학칙에 의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