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4조(출결관리)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6. 1. 시행 · 개정 2020. 6. 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0. 6. 8. · 시행 2020. 6. 1. · 판 번호 1000
원문 지문
b4d6 9bd7 3c88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외국인 유학생의 철저한 학사관리를 위해 유학생이 수강하는 모든 강좌의 담당 교수는 유학생의 출·결석을 학사정보시스템에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개정 2017. 9. 6.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외국인 유학생 관리 규정」(규정) 제4장 학업 지도 및 학생 상담 › 제14조(출결관리).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17-09-0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
L1 「삼육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학과 재정지원 규정」 제2조(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유학생”이란 본교 「외국인 유학생 관리 규정」에 따른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을 말한다. 2. “신규 유치학과”란 외국인 유학생을 최초로 등록시킨 학부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7. 09. 06. 개정 제14조(출결관리) · 시행 2017-09-01조문 연결 추정
    외국인 유학생의 철저한 학사관리를 위해 유학생이 수강하는 모든 강좌의 담당 교수는 유학생의 출·결석을 학사정보시스템에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개정 2017-09-06〉
  2. 2013. 04. 29. 제정 제12조(출결관리) · 시행 2013-03-01
    유학생의 철저한 학사관리를 위해 유학생이 수강하는 모든 강좌의 담당 교수는 유학생의 출·결석을 학사정보시스템에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