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수업관리)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6. 1. 시행 · 개정 2020. 6. 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0. 6. 8. · 시행 2020. 6. 1. · 판 번호 1000
- 원문 지문
b4d6 9bd7 3c88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유학생의 성적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수업을 관리한다.
학사일정 등을 숙지하여 출석 및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한다.
수강신청은 학과에서 지도한다.
수강신청 시 졸업에 필요한 전공과 교양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수강신청을 지도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외국인 유학생 관리 규정」(규정) 제4장 학업 지도 및 학생 상담 › 제13조(수업관리).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17-09-06 개정에서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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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삼육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학과 재정지원 규정」 제2조(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유학생”이란 본교 「외국인 유학생 관리 규정」에 따른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을 말한다. 2. “신규 유치학과”란 외국인 유학생을 최초로 등록시킨 학부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7. 09. 06. 번호 변경 제13조(수업관리) · 시행 2017-09-01조문 연결 추정
- 2013. 04. 29. 제정 제11조(수업관리) · 시행 2013-03-01유학생의 성적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수업을 관리한다. 1. 학사일정 등을 숙지하여 출석 및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한다. 2. 수강신청은 학과에서 지도한다. 3. 수강신청 시 졸업에 필요한 전공과 교양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수강신청을 지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