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졸업가능 어학기준)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6. 1. 시행 · 개정 2020. 6. 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0. 6. 8. · 시행 2020. 6. 1. · 판 번호 1000
- 원문 지문
b4d6 9bd7 3c88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육부의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에 따라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입학한 유학생은 졸업 전까지 TOPIK(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을 취득해야 졸업이 가능하다. 단, 영어기준을 충족하여 입학한 유학생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외국인 유학생 관리 규정」(규정) 제4장 학업 지도 및 학생 상담 › 제17조(졸업가능 어학기준).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17-09-06 개정에서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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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삼육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학과 재정지원 규정」 제2조(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유학생”이란 본교 「외국인 유학생 관리 규정」에 따른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을 말한다. 2. “신규 유치학과”란 외국인 유학생을 최초로 등록시킨 학부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7. 09. 06. 번호 변경 제17조(졸업가능 어학기준) · 시행 2017-09-01조문 연결 추정
- 2013. 04. 29. 제정 제15조(졸업가능 어학기준) · 시행 2013-03-01교육부의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에 따라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입학한 유학생은 졸업 전까지 TOPIK(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을 취득해야 졸업이 가능하다. 단, 영어기준을 충족하여 입학한 유학생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