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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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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6. 1. 시행 · 개정 2020. 6. 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0. 6. 8. · 시행 2020. 6. 1. · 판 번호 1000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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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유학생 관리부서 및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국제교육원: 유학생의 입학 및 학습활동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7. 9. 6.
교무처 학사지원팀: 유학생의 수업, 졸업 등 학사 전반에 대한 관리 및 지원
학생지원처: 유학생의 장학금 관련 제반 사항
사무처 재무처: 유학생의 등록금 관련 제반 사항
생활교육관: 유학생의 생활관 배정 및 지도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외국인 유학생 관리 규정」(규정) 제2장 유학생 선발 및 관리부서 › 제5조(관리부서).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20-06-0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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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삼육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학과 재정지원 규정」 제2조(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유학생”이란 본교 「외국인 유학생 관리 규정」에 따른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을 말한다. 2. “신규 유치학과”란 외국인 유학생을 최초로 등록시킨 학부

관계 그래프

기구기구기구기구기구학사지원팀국제교육원재무처교무처사무처제5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6. 08. 개정 제5조(관리부서) · 시행 2020-06-01
    유학생 관리부서 및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학처국제교육원: 유학생의 입학에 대한및 관리학습활동 및운영에 지도관한 사항〈개정 2017-09-06〉 2. 교무처 학사지원팀: 유학생의 수업, 졸업 등 학사 전반에 대한 관리 및 지원 3. 학생지원처: 유학생의 장학금 관련 제반 사항 4. 사무처 재무실처: 유학생의 등록금 관련 제반 사항 5. 생활교육관: 유학생의 생활관 배정 및 지도
  2. 2017. 09. 06. 개정 제5조(관리부서) · 시행 2017-09-01
    유학생 관리부서 및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무처 입학관리본부처: 유학생의 입학에 대한 관리 및 지도〈개정 2017-09-06〉 2. 교무처 학사지원팀: 유학생의 수업, 졸업 등 학사 전반에 대한 관리 및 지원 3. 학생지원처: 유학생의 장학금 관련 제반 사항 4. 사무처 재무실: 유학생의 등록금 관련 제반 사항 5. 생활교육관: 유학생의 생활관 배정 및 지도
  3. 2013. 04. 29. 제정 제5조(관리부서) · 시행 2013-03-01
    유학생 관리부서 및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무처 입학관리본부: 유학생의 입학에 대한 관리 및 지도 2. 교무처 학사지원팀: 유학생의 수업, 졸업 등 학사 전반에 대한 관리 및 지원 3. 학생지원처: 유학생의 장학금 관련 제반 사항 4. 사무처 재무실: 유학생의 등록금 관련 제반 사항 5. 생활교육관: 유학생의 생활관 배정 및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