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정담당자 지정)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6. 1. 시행 · 개정 2020. 6. 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0. 6. 8. · 시행 2020. 6. 1. · 판 번호 1000
- 원문 지문
b4d6 9bd7 3c88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법무부 유학생 정보시스템의 정담당자는 외국인 유학생 주관부서 소속 직원으로 한다. 전면개정 2017. 9. 6.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외국인 유학생 관리 규정」(규정) 제3장 외국인 유학생 체류 및 유학생 정보시스템 관리 › 제6조(정담당자 지정). 소관 미지정. L0
- 2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외국인 유학생 관리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17-09-0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2)
L1 「외국인 유학생 관리 규정」 제7조(출입국 자료 관리 담당자)각 호와 같이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며, 유학생 정보시스템에서 필요한 출입국 자료의 관리 책임을 지며, 제6조의 정담당자에게 출입국 업무 자료 제공에 적극 협조한다. 1. 학부 유학생: 국제교육원 국제학생지원센터 소속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
L1 「삼육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학과 재정지원 규정」 제2조(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유학생”이란 본교 「외국인 유학생 관리 규정」에 따른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을 말한다. 2. “신규 유치학과”란 외국인 유학생을 최초로 등록시킨 학부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7. 09. 06. 개정 제6조(정담당자 지정) · 시행 2017-09-01조문 연결 추정제목:법무부 유학생
등록금정담당자 지정은소정보시스템의절차와정담당자는기간외국인내에유학생등록금을 납주관부하여야서 소속 직원으로 한다. 〈전면개정 2017-09-06〉 - 2013. 04. 29. 제정 제6조(등록금) · 시행 2013-03-01유학생은 소정의 절차와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