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현황통보)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6. 1. 시행 · 개정 2020. 6. 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0. 6. 8. · 시행 2020. 6. 1. · 판 번호 1000
- 원문 지문
b4d6 9bd7 3c88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제6조의 정담당자는 법무부 유학생 정보시스템 매뉴얼에 기초하여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을 정해진 기한 내에 통보하여야 한다.전면개정 2017. 9. 6.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외국인 유학생 관리 규정」(규정) 제3장 외국인 유학생 체류 및 유학생 정보시스템 관리 › 제8조(현황통보).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17-09-0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법무부 유학생 정보시스템의 정담당자는 외국인 유학생 주관부서 소속 직원으로 한다. 〈전면개정 201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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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
L1 「삼육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학과 재정지원 규정」 제2조(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유학생”이란 본교 「외국인 유학생 관리 규정」에 따른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을 말한다. 2. “신규 유치학과”란 외국인 유학생을 최초로 등록시킨 학부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7. 09. 06. 개정 제8조(현황통보) · 시행 2017-09-01조문 연결 추정제목:제6조의 정담당자는 법무부 유학생
유학생 지도교수현황통보소속정보시스템학부(과)매뉴얼에 기초하여 외국인 유학생의학사및 어학연수생활지도를을전담하는정해진지도교수를기한둔내에 통보하여야 한다.〈전면개정 2017-09-06〉 - 2013. 04. 29. 제정 제8조(유학생 지도교수) · 시행 2013-03-01유학생 소속 학부(과)에 유학생의 학사 및 생활지도를 전담하는 지도교수를 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