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변동신고)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6. 1. 시행 · 개정 2020. 6. 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0. 6. 8. · 시행 2020. 6. 1. · 판 번호 1000
- 원문 지문
b4d6 9bd7 3c88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제7조의 출입국 자료 관리 담당자는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정해진 기한 이내에 유학생 정보시스템 매뉴얼에 기초하여 변동신고를 완료하여야 한다.
휴학을 한 경우
제적·자퇴·연수중단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유학 및 연수
가 종료된 경우
졸업이나 수료를 한 경우
사망한 경우
기타의 사유로 학업이 중단되었거나 귀화 등의 사유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전면개정 2017. 9. 6.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외국인 유학생 관리 규정」(규정) 제3장 외국인 유학생 체류 및 유학생 정보시스템 관리 › 제9조(변동신고).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17-09-06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전면개정 2017-09-06〉
출입국 업무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며, 유학생 정보시스템에서 필요한 출입국 자료의 관리 책임을 지며, 제6조의 정담당자에게 출입국 업무 자료 제공에 적극 협조한다.
1. 학부 유학생: 국제교육원 국제학생지원센터 소속 직원
2. 대학원 유학생: 대학원 교학팀 소속 직원
3. 교환학생: 국제교육원 국제교류센터 소속 직원
4. 어학연수생: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육센터 소속 직원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
L1 「삼육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학과 재정지원 규정」 제2조(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유학생”이란 본교 「외국인 유학생 관리 규정」에 따른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을 말한다. 2. “신규 유치학과”란 외국인 유학생을 최초로 등록시킨 학부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7. 09. 06. 신설 제9조(변동신고) · 시행 2017-09-01제7조의 출입국 자료 관리 담당자는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정해진 기한 이내에 유학생 정보시스템 매뉴얼에 기초하여 변동신고를 완료하여야 한다. 1. 휴학을 한 경우 2. 제적·자퇴·연수중단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유학 및 연수 가 종료된 경우 3. 졸업이나 수료를 한 경우 4. 사망한 경우 5. 기타의 사유로 학업이 중단되었거나 귀화 등의 사유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전면개정 2017-0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