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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학생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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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6. 1. 시행 · 개정 2020. 6. 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0. 6. 8. · 시행 2020. 6. 1. · 판 번호 1000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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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의 주관부서는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의 학업중도이탈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학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시로 상담을 실시하고 별도의 상담일지를 작성하여 관리하며, 필요시 학생생활상담센터를 통한 전문적인상담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운영한다.
유학생이 소속되어 있는 학과에서는 유학생에 대한 지도교수를 배정하고 그 현황을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외국인 유학생 관리 규정」(규정) 제4장 학업 지도 및 학생 상담 › 제10조(학생 상담).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17-09-06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외국인 유학생 입학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 다.〈전면개정 2017-09-06〉 1. 학부 유학생: 국제교육원〈개정 2020-06-08〉 2. 대학원 유학생: 대학원 교학팀 3. 교환학생: 국제교육원 국제교류센터 4. 어학연수생: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육센터 ②외국인 유학생 관리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생활, 안전, 상담, 학습활동 및 출입국 업무에 관련 사항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진다.〈개정 2020-06-08〉 1. 학부 유학생: 국제교육원 2. 대학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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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삼육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학과 재정지원 규정」 제2조(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유학생”이란 본교 「외국인 유학생 관리 규정」에 따른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을 말한다. 2. “신규 유치학과”란 외국인 유학생을 최초로 등록시킨 학부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7. 09. 06. 신설 제10조(학생 상담) · 시행 2017-09-01
    ①제4조의 주관부서는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의 학업중도이탈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학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시로 상담을 실시하고 별도의 상담일지를 작성하여 관리하며, 필요시 학생생활상담센터를 통한 전문적인상담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운영한다. ② 유학생이 소속되어 있는 학과에서는 유학생에 대한 지도교수를 배정하고 그 현황을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