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유학생 멘토)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6. 1. 시행 · 개정 2020. 6. 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0. 6. 8. · 시행 2020. 6. 1. · 판 번호 1000
- 원문 지문
b4d6 9bd7 3c88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유학생의 초기 유학생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유학생 멘토(튜터 또는 버디) 프로그램을 운영 한다.개정 2017. 9. 6.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외국인 유학생 관리 규정」(규정) 제4장 학업 지도 및 학생 상담 › 제11조(유학생 멘토).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17-09-0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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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삼육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학과 재정지원 규정」 제2조(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유학생”이란 본교 「외국인 유학생 관리 규정」에 따른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을 말한다. 2. “신규 유치학과”란 외국인 유학생을 최초로 등록시킨 학부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7. 09. 06. 개정 제11조(유학생 멘토) · 시행 2017-09-01조문 연결 추정유학생의 초기 유학생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유학생 멘토(튜터 또는 버디) 프로그램을 운영 한다.〈개정 2017-09-06〉
- 2013. 04. 29. 제정 제9조(유학생 멘토) · 시행 2013-03-01유학생의 초기 유학생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유학생 멘토(튜터 또는 버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