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장학금별 추천자 구분)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8. 3. 1. 시행 · 개정 2018. 3. 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18. 3. 1. · 시행 2018. 3. 1. · 판 번호 814
-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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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장학금별 추천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입학성적우수 장학생: 입학 시- 교무처장, 재학 시- 학생처장
학업성적우수 장학생: 학생처장
임원장학생: 학부(과) 임원- 학(부)과장, 자치기구 임원- 학생처장
근로 장학생: 해당부서장
나눔1, 2 장학생: 학생처장, 학부(과) 배정은 학부(과)장
가족, 공로, 자매학교진흥, 가계곤란 기혼자, 성적향상, 핵심역량강화프로그램 참여자(마일리지, 삼육MVP) 건강증진, 교직원복지, 세움, 삼육드림, 봉사대, 글로벌 봉사대, 교환학생, 북한동포, 보훈, 기타 장학생: 학생처장
RN/BSN 산학협력, 경영계약학과, 목회자양성, 사역자양성, 재무인턴, 제자사랑, PLUS, 도움, 전공실기성적우수, 장학생: 학부(과)장
외국인 장학생: 입학 시- 교무처장, 재학 시- 학생처장
교원양성 장학생: 입학 시- 교무처장, 재학 시- 학생처장
교외 장학금: 기탁자(단체), 학생처장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장학금 지급 규정」(규정) 제3조(장학금별 추천자 구분).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18-03-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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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8. 03. 01. 개정 제3조(장학금별 추천자 구분) · 시행 2018-03-01장학금별 추천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1. 입학성적우수 장학생: 입학 시- 교무처장, 재학 시- 학생지원처장②2. 학업성적우수 장학생: 학생지원처장③3. 임원장학생: 학부(과) 임원- 학(부)과장, 자치기구 임원- 학생지원처장④4. 근로 장학생: 해당부서장⑤5. 나눔1, 2 장학생: 학생지원처장, 학부(과) 배정은 학부(과)장⑥6. 가족, 공로, 자매학교진흥, 가계곤란 기혼자, 성적향상, 핵심역량강화프로그램 참여자(마일리지, 삼육MVP,) 건강증진, 교직원복지, 세움, 삼육드림, 봉사대, 글로벌 봉사대, 교환학생, 북한동포, 보훈, 기타 장학생: 학생지원처장⑦7. RN/BSN 산학협력, 경영계약학과, 목회자양성, 사역자양성, 재무인턴, 제자사랑, PLUS, 도움, 전공실기성적우수, 장학생: 학부(과)장⑧8. 외국인 장학생: 입학 시- 교무처장, 재학 시- 학생지원처장⑨9. 교원양성 장학생: 입학 시- 교무처장, 재학 시- 학생지원처장⑩10. 교외 장학금: 기탁자(단체), 학생지원처장 - 2012. 03. 01. 개정 제3조(장학금별 추천자 구분) · 시행 2012-03-01장학금별 추천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① 입학성적우수 장학생: 입학 시--교무처장, 재학 시--학생지원처장2.② 학업성적우수 장학생: 학과생지원처장3.③ 임원장려장학생: 학부(과장 4.)근로장학생:임원-해당학(부서)과장,해당자치기구학과장 5.임원장학생:- 학생지원처장6.④면학근로 장학생:학생지원처해당부서장7.⑤ 나눔1, 2 장학생: 학생지원처장,해당학부(과) 배정은 학부(과)장8.⑥ 가족장학생:, 공로, 자매학생교진흥, 가계곤란 기혼자, 성적향상, 마일리지, 삼육MVP, 건강증진, 교직원처장 9.복지,공세움, 삼육드림, 봉사대, 글로장학생:벌 봉사대, 교환학생지원처장 10., 북한동포, 보훈, 기타 장학생: 학생지원처장11.⑦교직원RN/BSN 산학협력, 경영계약학과, 목회자양성, 사역자양성, 재무인턴, 제자사랑, PLUS, 도움, 전공실기성적우수, 장학생: 학생지원처부(과)장12.⑧실업부자녀외국인 장학생: 입학생지원시- 교무처장13.,삼육재단장학생:시- 학생지원처장14.⑨모국수학생교원양성및 외국인유장학생: 입학 시--교무처장, 재학 시--학생지원처장15.⑩동문회교외 장학생금:학과장 16.기타탁자(단체),장학생: 학생지원처장 - 2006. 02. 28. 제정 제3조(장학금별 추천자 구분) · 시행 2006-03-01장학금별 추천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학성적우수장학생: 입학시 - 교무처장, 재학시 - 학생지원처장 2. 성적우수장학생: 학과장 3. 장려장학생: 학과장 4. 근로장학생: 해당부서장, 해당 학과장 5. 임원장학생: 학생지원처장 6. 면학장학생: 학생지원처장 7. 나눔장학생: 학생지원처장, 해당 학과장 8. 가족장학생: 학생지원처장 9. 공로장학생: 학생지원처장 10. 보훈장학생: 학생지원처장 11. 교직원장학생: 학생지원처장 12. 실업부자녀장학생: 학생지원처장 13. 삼육재단장학생: 학생지원처장 14. 모국수학생 및 외국인유학생: 입학시 - 교무처장, 재학시 - 학생지원처장 15. 동문회장학생: 학과장 16. 기타 장학생: 학생지원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