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학부(과)장은 장학금을 수혜 받은 학생에게 수혜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학업에 정진하여 타의 모범이 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시행 2004. 3. 1.
1. (시행일) 이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 이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시행일) 이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시행일) 이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시행일) 이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시행일) 이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시행일) 이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5. (시행일) 이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law.syu.ac.kr (공식 원본) · 삼육대학교 규정 /r/200 · 조회 2026. 10. 20. 오후 9:50:00 · 출력 후 개정되었을 수 있으니 시행 여부는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