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s (reference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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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장학금 지급 규정

「장학금 지급 규정」

In force from Mar 1, 2018Enacted Feb 28, 2006Office in charge: not designatedCategory: 학생
한국어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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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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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칙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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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장학생 추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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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적우수 장학대상자 중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교무처에서 정한 순위 기준을 따른다.
1.평균평점이 같은 경우 : 취득학점이 많은 학생을 우선한다.
2.취득학점이 같은 경우
㉮ 전공필수, 교양필수, 학부기초, 학문의 기초, 전공선택, 일반선택의 성적이 높은 자 순(차례대로)
㉯ 전체 백분위 점수가 높은 자
3.전 제1호, 제2호가 같은 경우
㉮ 전공필수, 교양필수, 학부기초, 학문의 기초, 전공선택, 일반선택의 총 백분위 점수가 높은 자 순(차례대로)
4.전 제1호, 제2호, 제3호가 같은 경우
㉮ 채플성적이 좋은 자를 우선한다.
㉯ 생년월일이 빠른 자를 우선한다.
5.교과 성적 중 F학점이 있을 경우에는 장학금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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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 (장학금별 추천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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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별 추천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입학성적우수 장학생: 입학 시- 교무처장, 재학 시- 학생처장
2.학업성적우수 장학생: 학생처장
3.임원장학생: 학부(과) 임원- 학(부)과장, 자치기구 임원- 학생처장
4.근로 장학생: 해당부서장
5.나눔1, 2 장학생: 학생처장, 학부(과) 배정은 학부(과)장
6.가족, 공로, 자매학교진흥, 가계곤란 기혼자, 성적향상, 핵심역량강화프로그램 참여자(마일리지, 삼육MVP) 건강증진, 교직원복지, 세움, 삼육드림, 봉사대, 글로벌 봉사대, 교환학생, 북한동포, 보훈, 기타 장학생: 학생처장
7.RN/BSN 산학협력, 경영계약학과, 목회자양성, 사역자양성, 재무인턴, 제자사랑, PLUS, 도움, 전공실기성적우수, 장학생: 학부(과)장
8.외국인 장학생: 입학 시- 교무처장, 재학 시- 학생처장
9.교원양성 장학생: 입학 시- 교무처장, 재학 시- 학생처장
10.교외 장학금: 기탁자(단체), 학생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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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 (장학금 인원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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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인원 배정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학부(과)별, 학년별 재학인원에 비례하여 배정하되 성적우수장학 인원을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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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 (근로장학금 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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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근로 장학생을 필요로 하는 각 부서에서는 매 년 2월 근로장학생 활용계획서를 학생처에 제출하여야한다.
②학생처장은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배정한다.
③근로장학금은 근로부서의 부서장이 매 월초 학생처에 신청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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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 (장학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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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학부(과)장은 장학금을 수혜 받은 학생에게 수혜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학업에 정진하여 타의 모범이 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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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ddenda (effective Mar 1, 2004)

1.(시행일) 이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시행일) 이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시행일) 이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시행일) 이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시행일) 이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시행일) 이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시행일) 이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시행일) 이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시행일) 이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시행일) 이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시행일) 이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시행일) 이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시행일) 이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시행일) 이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5.(시행일) 이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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