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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장학생 추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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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8. 3. 1. 시행 · 개정 2018. 3. 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18. 3. 1. · 시행 2018. 3. 1. · 판 번호 814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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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업성적우수 장학대상자 중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교무처에서 정한 순위 기준을 따른다.
평균평점이 같은 경우 : 취득학점이 많은 학생을 우선한다.
취득학점이 같은 경우
㉮전공필수, 교양필수, 학부기초, 학문의 기초, 전공선택, 일반선택의 성적이 높은 자 순(차례대로)
㉯전체 백분위 점수가 높은 자
전 제1호, 제2호가 같은 경우
㉮전공필수, 교양필수, 학부기초, 학문의 기초, 전공선택, 일반선택의 총 백분위 점수가 높은 자 순(차례대로)
전 제1호, 제2호, 제3호가 같은 경우
㉮채플성적이 좋은 자를 우선한다.
㉯생년월일이 빠른 자를 우선한다.
교과 성적 중 F학점이 있을 경우에는 장학금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장학금 지급 규정」(규정) 제2조(장학생 추천기준).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18-03-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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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기구교무처제2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8. 03. 01. 개정 제2조(장학생 추천기준) · 시행 2018-03-01
    학업성적우수 장학대상자 중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교무처에서 정한 순위 기준을 따른다. ①1. 평균평점이 같은 경우 : 취득학점이 많은 학생을 우선한다. ②2. 취득학점이 같은 경우 ㉮ 전공필수, 교양필수, 학부기초, 학문의 기초, 전공선택, 일반선택의 성적이 높은 자 순(차례대로) ㉯ 전체 백분위 점수가 높은 자 ③3. 전 ①제1호, ②제2호가 같은 경우 ㉮ 전공필수, 교양필수, 학부기초, 학문의 기초, 전공선택, 일반선택의 총 백분위 점수가 높은 자 순(차례대로) ④4. 전 ①제1호, ②제2호, ③제3호가 같은 경우 ㉮ 채플성적이 좋은 자를 우선한다. ㉯ 생년월일이 빠른 자를 우선한다. ⑤5. 교과 성적 중 F 학점이 있을 경우에는 장학금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2. 2012. 03. 01. 개정 제2조(장학생 추천기준) · 시행 2012-03-01
    학업성적우수장학생 추천 대상자 중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의교무처에서 정한 순위에 의한기준을 따른다. ① 평균평점이 같은 경우 1. 신청: 취득학점이 많은 학생을 우선한다. 2.② 환산평균(환산총점/신청취득학과목 수)점이 높같은 경우 ㉮ 전공필수, 교양필수, 학생을부기초, 우학문의 기초, 전공선한다. ②평균평점과택, 총점일반선택의 성적이 같높은자 경우는순(차례대로) ㉯ 최하전체 백분위 학점등급이수가 높은 학생이 우선한다.자 ③ 전 1①, 2②호가 같은 경우 1.㉮ 1학년: 교양과목 점전공필수가, 우수한 경우(교양필수)가, 우선한다. 2.학부기초, 2학년:문의 기초, 전공과목선택, 일반선택의 총백분위 점수가 우수한높은자 경우순(전공필수차례대로)가 우선한다. ④ 전 1①, 2②, 3③호가 같은 경우 ㉮ 총 평균평점채플성적이 좋은자를 우수선한다. ㉯ 경우가생년월일이 빠른자를 우선한다. ⑤ 교과 성적 중 “F” 학점이 있을 경우에는 장학금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3. 2006. 02. 28. 제정 제2조(장학생 추천기준) · 시행 2006-03-01
    장학생 추천 대상자 중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의한다. ①평균평점이 같은 경우 1. 신청학점이 많은 학생을 우선한다. 2. 환산평균(환산총점/신청학과목 수)이 높은 학생을 우선한다. ②평균평점과 총점이 같은 경우는 최하위 학점등급이 높은 학생이 우선한다. ③전 1, 2호가 같은 경우 1. 1학년: 교양과목 점수가 우수한 경우(교양필수)가 우선한다. 2. 2학년: 전공과목 점수가 우수한 경우(전공필수)가 우선한다. ④전 1, 2, 3호가 같은 경우 총 평균평점이 우수한 경우가 우선한다. ⑤교과성적 중 “F” 학점이 있을 경우에는 장학금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