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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근로장학금 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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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8. 3. 1. 시행 · 개정 2018. 3. 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18. 3. 1. · 시행 2018. 3. 1. · 판 번호 814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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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근로 장학생을 필요로 하는 각 부서에서는 매 년 2월 근로장학생 활용계획서를 학생처에 제출하여야한다.
학생처장은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배정한다.
근로장학금은 근로부서의 부서장이 매 월초 학생처에 신청하여 지급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장학금 지급 규정」(규정) 제5조(근로장학금 운영기준).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18-03-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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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기구학생처제5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8. 03. 01. 개정 제5조(근로장학금 운영기준) · 시행 2018-03-01
    ① 근로 장학생을 필요로 하는 각 부서에서는 매 년 2월 근로장학생 활용계획서를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야한다. ② 학생지원처장은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배정한다. ③ 근로장학금은 근로부서의 부서장이 매 월초 학생지원처에 신청하여 지급한다.
  2. 2012. 03. 01. 개정 제5조(근로장학금 운영기준) · 시행 2012-03-01
    ①근로장학금 희망학생은 매 학기말 소정기간 내에 근로 장학생 신청서를 학생지원처에 제출한다. ②근로장학생을 필요로 하는 각 행정부서장 또에서는 각 학과장은 매학기 말년 필요인원을2월 근로장학생 활용계획서를학생지원처에 요청 의뢰제출하여야한다. ③② 학생지원처장은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배정한다. ④③ 근로장학금의 지급은 근로부서의 부서장이 매 학기말월초 학생지원처에 신청하여 지급한다.
  3. 2006. 02. 28. 제정 제5조(근로장학금 운영기준) · 시행 2006-03-01
    ①근로장학금 희망학생은 매 학기말 소정기간 내에 근로 장학생 신청서를 학생지원처에 제출한다. ②근로장학생을 필요로 하는 각 행정부서장 또는 각 학과장은 매학기 말 필요인원을 학생지원처에 요청 의뢰한다. ③학생지원처장은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배정한다. ④장학금의 지급은 근로 부서장이 매 학기말 학생지원처에 신청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