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규정 신구 대비
2006. 2. 28. 제정 (시행 2006. 3. 1.) → 2012. 3. 1. 개정 (시행 2012. 3. 1.) · 개정 6 · 신설 0 · 삭제 0
2012년 3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장학금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급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을 "지급"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장학생 추천기준) 학업성적우수장학대상자 중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교무처에서 정한 순위 기준을 따른다. ① 평균평점이 같은 경우 : 취득학점이 많은 학생을 우선한다. ② 취득학점이 같은 경우 ㉮ 전공필수, 교양필수, 학부기초, 학문의 기초, 전공선택, 일반선택의 성적이 높은자 순(차례대로) ㉯ 전체 백분위 점수가 높은자 ③ 전 ①, ②호가 같은 경우 ㉮ 전공필수, 교양필수, 학부기초, 학문의 기초, 전공선택, 일반선택의 총백분위 점수가 높은자 순(차례대로) ④ 전 ①, ②, ③호가 같은 경우 ㉮ 채플성적이 좋은자를 우선한다. ㉯ 생년월일이 빠른자를 우선한다. ⑤ 교과 성적 중 F 학점이 있을 경우에는 장학금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장학금별 추천자 구분) 장학금별 추천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입학성적우수 장학생: 입학 시- 교무처장, 재학 시- 학생지원처장 ② 학업성적우수 장학생: 학생지원처장 ③ 임원장학생: 학부(과) 임원- 학(부)과장, 자치기구 임원- 학생지원처장 ④ 근로 장학생: 해당부서장 ⑤ 나눔1, 2 장학생: 학생지원처장, 학부(과) 배정은 학부(과)장 ⑥ 가족, 공로, 자매학교진흥, 가계곤란 기혼자, 성적향상, 마일리지, 삼육MVP, 건강증진, 교직원복지, 세움, 삼육드림, 봉사대, 글로벌 봉사대, 교환학생, 북한동포, 보훈, 기타 장학생: 학생지원처장 ⑦ RN/BSN 산학협력, 경영계약학과, 목회자양성, 사역자양성, 재무인턴, 제자사랑, PLUS, 도움, 전공실기성적우수, 장학생: 학부(과)장 ⑧ 외국인 장학생: 입학 시- 교무처장, 재학 시- 학생지원처장 ⑨ 교원양성 장학생: 입학 시- 교무처장, 재학 시- 학생지원처장 ⑩ 교외 장학금: 기탁자(단체), 학생지원처장
제4조 중 "학과별"을 "학부(과)별"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근로장학금 운영기준) ① 근로 장학생을 필요로 하는 각 부서에서는 매 년 2월 근로장학생 활용계획서를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야한다. ② 학생지원처장은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배정한다. ③ 근로장학금은 근로부서의 부서장이 매 월초 학생지원처에 신청하여 지급한다.
제6조 중 "학과장"을 "학부(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06. 2. 28.) | 2012. 3. 1. |
|---|---|
| 제1조(목적) 개정 이 세칙은 장학금 지급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장학생 추천기준) 개정 장학생 추천 대상자 중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의한다. ①평균평점이 같은 경우 1. 신청학점이 많은 학생을 우선한다. 2. 환산평균(환산총점/신청학과목 수)이 높은 학생을 우선한다. ②평균평점과 총점이 같은 경우는 최하위 학점등급이 높은 학생이 우선한다. ③전 1, 2호가 같은 경우 1. 1학년: 교양과목 점수가 우수한 경우(교양필수)가 우선한다. 2. 2학년: 전공과목 점수가 우수한 경우(전공필수)가 우선한다. ④전 1, 2, 3호가 같은 경우 총 평균평점이 우수한 경우가 우선한다. ⑤교과성적 중 “F” 학점이 있을 경우에는 장학금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2조(장학생 추천기준) 학업성적우수장학대상자 중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교무처에서 정한 순위 기준을 따른다. ① 평균평점이 같은 경우 : 취득학점이 많은 학생을 우선한다. ② 취득학점이 같은 경우 ㉮ 전공필수, 교양필수, 학부기초, 학문의 기초, 전공선택, 일반선택의 성적이 높은자 순(차례대로) ㉯ 전체 백분위 점수가 높은자 ③ 전 ①, ②호가 같은 경우 ㉮ 전공필수, 교양필수, 학부기초, 학문의 기초, 전공선택, 일반선택의 총백분위 점수가 높은자 순(차례대로) ④ 전 ①, ②, ③호가 같은 경우 ㉮ 채플성적이 좋은자를 우선한다. ㉯ 생년월일이 빠른자를 우선한다. ⑤ 교과 성적 중 F 학점이 있을 경우에는 장학금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
| 제3조(장학금별 추천자 구분) 개정 장학금별 추천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학성적우수장학생: 입학시 - 교무처장, 재학시 - 학생지원처장 2. 성적우수장학생: 학과장 3. 장려장학생: 학과장 4. 근로장학생: 해당부서장, 해당 학과장 5. 임원장학생: 학생지원처장 6. 면학장학생: 학생지원처장 7. 나눔장학생: 학생지원처장, 해당 학과장 8. 가족장학생: 학생지원처장 9. 공로장학생: 학생지원처장 10. 보훈장학생: 학생지원처장 11. 교직원장학생: 학생지원처장 12. 실업부자녀장학생: 학생지원처장 13. 삼육재단장학생: 학생지원처장 14. 모국수학생 및 외국인유학생: 입학시 - 교무처장, 재학시 - 학생지원처장 15. 동문회장학생: 학과장 16. 기타 장학생: 학생지원처장 | 제3조(장학금별 추천자 구분) 장학금별 추천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입학성적우수 장학생: 입학 시- 교무처장, 재학 시- 학생지원처장 ② 학업성적우수 장학생: 학생지원처장 ③ 임원장학생: 학부(과) 임원- 학(부)과장, 자치기구 임원- 학생지원처장 ④ 근로 장학생: 해당부서장 ⑤ 나눔1, 2 장학생: 학생지원처장, 학부(과) 배정은 학부(과)장 ⑥ 가족, 공로, 자매학교진흥, 가계곤란 기혼자, 성적향상, 마일리지, 삼육MVP, 건강증진, 교직원복지, 세움, 삼육드림, 봉사대, 글로벌 봉사대, 교환학생, 북한동포, 보훈, 기타 장학생: 학생지원처장 ⑦ RN/BSN 산학협력, 경영계약학과, 목회자양성, 사역자양성, 재무인턴, 제자사랑, PLUS, 도움, 전공실기성적우수, 장학생: 학부(과)장 ⑧ 외국인 장학생: 입학 시- 교무처장, 재학 시- 학생지원처장 ⑨ 교원양성 장학생: 입학 시- 교무처장, 재학 시- 학생지원처장 ⑩ 교외 장학금: 기탁자(단체), 학생지원처장 |
| 제4조(장학금 인원배정) 개정 장학인원 배정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학과별, 학년별 재학인원에 비례하여 배정하되 성적우수장학 인원을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 제4조(장학금 인원배정) 장학인원 배정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학부(과)별, 학년별 재학인원에 비례하여 배정하되 성적우수장학 인원을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
| 제5조(근로장학금 운영기준) 개정 ①근로장학금 희망학생은 매 학기말 소정기간 내에 근로 장학생 신청서를 학생지원처에 제출한다. ②근로장학생을 필요로 하는 각 행정부서장 또는 각 학과장은 매학기 말 필요인원을 학생지원처에 요청 의뢰한다. ③학생지원처장은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배정한다. ④장학금의 지급은 근로 부서장이 매 학기말 학생지원처에 신청하여 지급한다. | 제5조(근로장학금 운영기준) ① 근로 장학생을 필요로 하는 각 부서에서는 매 년 2월 근로장학생 활용계획서를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야한다. ② 학생지원처장은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배정한다. ③ 근로장학금은 근로부서의 부서장이 매 월초 학생지원처에 신청하여 지급한다. |
| 제6조(장학지도) 개정 각 학과장은 장학금을 수혜 받은 학생에게 수혜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학업에 정진하여 타의 모범이 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제6조(장학지도) 각 학부(과)장은 장학금을 수혜 받은 학생에게 수혜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학업에 정진하여 타의 모범이 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