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동아리등록 취소)
폐지이 규정은 2021. 2. 15. 폐지되었습니다. 기록으로만 봅니다.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499
- 원문 지문
0a2d 4623 5e15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교의 명예를 손상하였을 경우
동아리 본연의 목적을 망각한 활동을 하였을 경우
1년간 활동실적이 전혀 없거나 극히 부진한 경우
제반규칙(학칙, 회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이 조문 읽는 법
이 조문을 인용할 때 주의 — 폐지된 규정입니다 (2021-02-15)
읽는 순서
- 「동아리 규정」(규정) 제14조(동아리등록 취소). 소관 미지정. L0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2. 28. 제정 제14조(동아리등록 취소) · 시행 2006-03-011. 학교의 명예를 손상하였을 경우 2. 동아리 본연의 목적을 망각한 활동을 하였을 경우 3. 1년간 활동실적이 전혀 없거나 극히 부진한 경우 4. 제반규칙(학칙, 회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